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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륵'에서 '기회'로···6000조원 토큰증권 시장 열리나

국회, 토큰증권 법안 발의 약속…기대에 찬 업계

입법 지연에 '계륵'된 토큰증권…사라진 업체 다수

다양한 상품이 성장 핵심…신탁업법 개정 병행해야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최근 국회가 토큰증권(ST) 관련법 발의를 약속한 가운데 입법 지연으로 기업들의 ‘계륵’으로 전락한 토큰증권 시장에 다시 관심이 쏠린다. 6년 뒤 60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토큰증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자본시장법, 신탁업법 등의 조속한 입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여야, 토큰증권 관련법 발의 의지…기대에 찬 업계




13일 업계에 따르면 토큰증권 사업을 준비 중인 증권사와 블록체인 기업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토큰증권 법안(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이 폐기됐지만 최근 여야가 다시 발의에 나선 만큼 제도화가 될 것이란 기대가 있다”고 밝혔다. 파라메타 관계자는 “법안 추진에 대해 업계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초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 세미나’에서 토큰증권 관련 법안을 서둘러 발의하겠다고 선언했다. 여야가 합심한 만큼 올해는 토큰증권 시장이 열릴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토큰증권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2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음원 저작권, 부동산 등 기존 전자증권으로 담기 어려운 다양한 실물 자산·권리를 토큰증권의 형태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분산원장과 스마트컨트랙트로 비용을 절감하고 소규모 투자자 유입으로 유동성을 확보해 기업의 자금 조달에 유리하다. 삼일회계법인에 따르면 30조 원 규모의 글로벌 토큰증권 시장 규모는 오는 2030년 최대 600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 하세월로 ‘계륵' 신세…비용 부담 가중


토큰증권에 대한 황금빛 전망이 이어지자 국내 증권사와 블록체인 기업은 지난해부터 각종 인프라 마련에 나섰다. NH투자증권과 KB증권,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9월 ‘증권사 컨소시엄’을 꾸리고 공동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개발 요건 정립에 나섰다. 블록체인 기술기업 람다256은 한화시스템·투자증권과 토큰증권 플랫폼 개발 협업을 진행하고 증권사와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했다.

이에 발맞춰 국회도 지난해 7월 분산원장의 정의,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지난 3월 총선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폐기되자 토큰증권은 한순간에 ‘계륵’ 신세가 됐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 관계자는 “국가 정책 방향에 맞춰 미리 투자를 한 것에 대한 부담이 크다”며 “함께 사업을 준비하던 (영세한 환경의) 업체들도 많이 사라졌다”고 토로했다. 그는 “(한국 시장에 관심 있는) 해외 기업들과 여러 차례 회의했으나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만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유통시장 보완, 신탁업법 개정 등 병행해야


업계는 조속한 법안 통과와 함께 토큰증권 유통시장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원 람다256 금융사업그룹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실물연계자산(RWA)을 통해 혁신이 이뤄진 반면 한국은 많이 뒤처졌다”며 “정부와 금융사, 투자자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법안·시행령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완 미래애셋증권 디지털자산TF 선임매니저는 “분산원장은 증권 발행뿐만 아니라 유통 인프라로써도 효율성이 높다”며 “장기적으로 장외시장 외에 장내시장 인프라에도 분산원장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상품이 나오도록 신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내 신탁법은 부동산과 항공기, 선박, 지식재산권 외에 신탁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삼일회계법인에 따르면 부동산 조각투자 등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지난 2022년 금융위의 ‘신탁업 혁신 방안'에 따라 부동산 이외의 기초자산으로도 발행할 수 있지만 아직 선례가 없다. 현재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통해서 발행·유통이 가능하지만 샌드박스 승인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비용을 투입할 실익이 적다는 의견이 많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혁신 방안 발표 이후 신탁업법에 대한 개정안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다”며 “비금전 재산의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면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에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신탁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등 신종 증권 시장의 활성화가 시장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제도하에서 다양한 자산을 기초로 증권 발행과 자금 조달이 가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재헌 기자
chsn12@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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