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이번 달부터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과 법인계좌 허용 등에 대해 검토한다.
10일 금융위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서에서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 및 법인계좌 허용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미국에서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가 잇따라 출시되면서 전세계적으로 관련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블랙록을 포함해 아크인베스트, 반에크 등 글로벌 운용사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국내는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조차 금지돼 있다. 이에 국내 금융 규제가 전세계 흐름에 뒤처져 있다는 비판이 지속됐다. 이러한 지적을 의식해 금융위가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을 고려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법인계좌 허용도 업계의 숙원이다. 금융위는 국내 가상자산시장에서 법인·기관 투자자에 실명계정을 발급해 가상자산 거래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법인계좌가 허용되면 국내 기관투자가가 가상자산을 손쉽게 사고팔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거래소에서 법인계좌 개설이 사실상 불가능해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차질없는 안착에 우선 집중하겠다”면서 “시장 상황, 글로벌 동향 등을 보아가며 사업자 영업행위규제 등 2단계 입법을 점진적·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 도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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