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에 도입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빗썸은 지난 7월 임직원들의 비윤리적·위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를 도입했다. 거래지원·가상자산 사기 신고 채널과 함께 기업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빗썸은 포상금 규모를 기존 최대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한다. 제보는 긴급사고 접수 대표전화(1161-5542)와 이메일(whistle@bithumbcorp.com)을 통해 가능하며 포상금 지급 여부는 제보 내용과 징계 처분 결과를 검토해 결정한다. 빗썸 임직원이 △거래지원을 전제로 대가를 요구 △미공개 중요 정보를 누설 또는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가담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등을 수수 △회사 자산 및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 모두 신고 대상이다.
빗썸은 내부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거래지원 관련 인력의 타 거래소 계정 현황과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활동으로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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