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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상장으로 9.5배 수익"···50대 노린 꼼수 사기 기승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하>

AI로 포장한 '원금보장' 미끼…금감원 로고 도용

텔레그램發 투자사기…프라이빗 세일 참여 유도

100억 가로챈 일당 검거…"고수익 보장 의심해야"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포모(Fear of Missing Out·FOMO)’를 악용한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포모는 유행에 뒤처지거나 소외되는 것에 느끼는 공포감으로 자산 가격이 급등할 때 매수 심리를 자극한다.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체나 코인 리딩방 등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하거나 의심스러운 링크를 보내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AI로 포장한 '원금보장' 미끼…금감원 로고 도용


7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사기 수법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디센터는 최근 ‘코인불장’, ‘원금보장 가능’이라는 문구와 출처 불명의 링크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해당 링크는 자칭 투자 컨설팅 기업인 A업체 홈페이지로 연결됐다. A업체는 빅데이터와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AI) 프로그램으로 일대일 투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소개했다.

A업체는 홈페이지에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해 공신력을 가장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투자자문업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은 금감원에 신고를 마쳐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미신고업체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A업체는 일대일 투자 자문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수수료를 받는 VIP 유료 서비스도 운영했다. 300~500% 달하는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현혹하는 수법이다. 수수료율은 수익률에 따라 최소 3%부터 최대 20%까지 다양하게 책정했다.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의 홈페이지 모습


금융업계는 이러한 일대일 자문과 수수료 수취가 모두 불법이라고 지적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고 투자 종목을 추천하거나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일대일로 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자본시장법상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A기업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VIP 서비스 이용자들의 수익 현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광고하는 것은 불법으로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체는 통제하기 어려워 사기 사례가 매우 많다”며 “대부분 행위가 불법이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 여부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텔레그램發 투자사기…프라이빗 세일 참여 유도


텔레그램 코인 리딩방을 통한 사기도 증가하고 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텔레그램 코인 리딩방에 초대해 프라이빗 세일 참여를 유도하는 수법이다. 프라이빗 세일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가상자산 발행(ICO)이다. 누구나 참여할 수 없고 대부분 기관투자가나 사전 등록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최근 디센터가 초대받은 리딩방도 큰 수익을 내려면 프라이빗 세일에 참여해야 한다고 현혹했다. 리딩방 운영자는 “B코인이 이달 말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 상장될 예정”이라며 “상장 후 최소 9.5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원금 손실은 100%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참여 방법도 단순하다. 리딩방 참여자가 운영자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일정 금액의 이더리움(ETH)을 전송하면 된다. B코인 가격이 상장 직후 급등하면 운영자는 보유한 B코인을 전량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은 뒤 참여자가 보낸 금액의 9.5배에 달하는 ETH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전형적 가상자산 사기(스캠)이라고 지적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본인의 동의 없이 리딩방에 초대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라며 “채권조차 수익률을 보장할 수 없는데 고수익을 약속하거나 확정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특정 날짜에 가상자산이 상장된다는 정보를 제공한 행위 역시 미공개 정보 유출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 지갑으로의 송금 요구는 자금 추적을 피하려는 수법”이라며 “가상계좌를 만들 듯 지갑을 여러 개 만들어 투자자를 끌어모으고, 수집한 가상자산을 자금세탁에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프라이빗 세일을 가장한 사기 범죄가 성행하자 수사기관도 대응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2일 리딩방 회원에게 가상자산을 판매한 뒤 약 1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와 직원을 검거했다.

이들은 텔레그램 리딩방에서 “해외 거래소 상장 가상자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고 300% 이상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았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가상자산은 발행사가 브로커를 통해 거래소에 상장한 것으로 발행량이 적어 시세 조종에 용이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의 74%가 50대 이상 중장년층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투자 권유 시 사업자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권유는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재헌 기자
chsn12@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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