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본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오는 2027년 1월 1일로 2년 미뤄졌다.
소득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기본 공제금액(2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투자자에게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가상자산 과세를 오는 2027년으로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과세 유예를 주장하는 여당과 내년 즉시 과세를 주장하는 야당이 팽팽히 맞섰다. 시행을 두 달 앞둔 지난달엔 여야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조세소위원회가 열리지 않기도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초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자는 정부와 여당의 의견을 수용했다. 가상자산 투자자의 대부분을 차지한 청년층의 표심을 인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유예 관련 부분은 깊은 논의 끝에 추가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며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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