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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브리핑] 테라·루나 권도형 헌법소원 기각··· "미국행 유력"

26일 오후 1시 2분 기준 비트코인(BTC) 가격 차트./출처=빗썸


주요 가상자산이 하락세다.

26일 오후 1시 2분 빗썸 기준 비트코인(BTC)은 전일 대비 0.39% 상승한 1억 4819만 8000원이다. 이더리움(ETH)은 1.01% 내린 517만 1000원, 리플(XRP)은 0.9% 떨어진 3399원, 바이낸스코인(BNB)은 0.28% 하락한 105만 6000원, 솔라나(SOL)는 1.21% 내린 29만 3800원을 기록했다.



국제 시장은 혼조세다.

같은 시간 코인마켓캡에서 BTC는 전일 대비 0.86% 상승한 9만 8868.23달러를 기록했다. ETH는 전일 대비 0.54% 내린 3456.84달러, XRP는 0.73% 떨어진 2.27달러, BNB는 0.08% 오른 705.04달러, SOL은 1.53% 떨어진 196.64달러에 거래됐다.

가상자산 전체 시가총액은 전일 대비 0.29% 줄어든 약 3조 4300억 달러(약 5020조 1480억 원)다. 가상자산 데이터 업체 얼터너티브닷미의 크립토 공포탐욕지수는 전일 대비 6포인트 높아진 79포인트로 ‘극심한 탐욕’ 상태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미국행 가능성이 높아졌다.
25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권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권 씨는 앞서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하급심을 무효로 하고 범죄인인도 결정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넘긴 것에 문제가 있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유럽 인권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법률 해석에 관한 문제는 일반 법원의 권한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권 씨의 최종 송환국은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권 씨가 미국에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이 하급심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두 차례 이의를 제기한 바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한국 당국은 지난 2022년 400억 달러(약 58조 5400억 원) 규모의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권 씨를 증권 사기, 시세조작 및 기타 금융 범죄 혐의로 고발했다. 권 씨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지난해 3월 도주 11개월 만에 붙잡혔다. 양국은 권 씨의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상태다.

지난 4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투자자를 오도하고 고객 자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혐의로 테라폼랩스와 권 씨를 제소했고 미국 법원은 테라폼랩스와 권 씨에게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 6월 테라폼랩스는 SEC에 약 44억 70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강해연 기자
haeyeon41@rn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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