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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법인 가상자산 투자 가능···"비영리법인부터 단계적 허용"

이달 중순 가상자산위서 세부 방안 마련

가상자산 2단계법 추진…상장기준 등 정립

서울경제신문DB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법인의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달 중순 열리는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비영리법인부터 단계적으로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하는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실명 인증을 마친 계좌만 가상자산 투자를 할 수 있다.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을 제한하는 규제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법인에 가상자산 투자 목적의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도록 지도해왔다.

지난해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이어 가상자산 발행·유통 등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2단계법도 추진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상자산 상장 기준을 어떻게 만들지,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할지, 가상자산 거래소의 행위 규칙을 어떻게 만들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가상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을 맞춰가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 심사 요건도 손볼 계획이다. 금융위는 특금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도입하고 사회적 신용을 심사 요건에 추가할 방침이다.
김정우 기자
wo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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