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라나 기반 밈코인 발행 플랫폼 펌프닷펀이 미등록증권 판매 혐의로 집단 소송에 휘말렸다. 플랫폼에서 발행된 모든 밈코인이 증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밈코인 시장 전반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31일 코인텔레그래프는 디에고 아길라르가 뉴욕연방법원에 펌프닷펀과 운영사 베이튼 코퍼레이션을 상대로 지난 30일(현지시간)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소장에 따르면 펌프닷펀은 인플루언서들과 협력해 미등록증권을 발행하고, 게릴라 마케팅으로 인위적 투자 수요를 창출했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은 약 5억 달러(약 7269억 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은 “펌프닷펀의 비즈니스 모델은 전형적인 폰지사기”라며 “펌프앤덤프 수법의 진화된 형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플랫폼이 토큰의 기술 인프라, 유동성, 가격 책정, 홍보 등을 직접 통제하며 실질적 발행자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개별 토큰이 아닌 플랫폼에서 발행된 모든 밈코인을 미등록 증권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업계 이목이 쏠린다. 원고 측이 승소할 경우 모든 토큰 거래의 무효화와 투자금 반환이 이뤄질 수 있어서다.
앞서 미국 법무법인 버윅 로(Burwick Law)도 펌프닷펀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버윅 로는 “플랫폼에서 러그풀 사기가 빈번했다”면서 “불법 약물, 폭력, 음란물 등 유해 콘텐츠가 만연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펌프닷펀은 최근 트럼프 관련 밈코인들이 대거 출시되면서 지난주 주간 거래량이 33억 달러(약 4조 7952억 원)를 기록하는 등 이용자가 급증한 상태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규제 당국의 밈코인 시장 감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펌프닷펀과 베이튼 코퍼레이션 측은 현재까지 소송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 도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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