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제재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4일 권익위는 ‘2024년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추진실적’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주요 개선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사유를 구체화해야 한다. 또 과태료 감면·가중에 대한 세부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해석과 판단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평가는 전체 1833개 법령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148개 법령에서 272건의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됐다. 특히 산업·개발 분야가 전체 개선 권고의 35.8%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 도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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