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검색창 닫기
  • BTC
  • ETH
  • XRP
  • BCH
bithumb제공 bithumb제공
  • BTC
  • ETH
  • XRP
  • BCH
bithumb제공 bithumb제공

"원화코인, 손실보전 조항 의무화 필요"

정책토론회서 '사용자 보호' 목청

"통화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스테이블코인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패널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해 투자자의 상환청구권을 보장하고 상환 의무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 불스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시대 개막,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정책토론회에서 “스테이블코인 사용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투자자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게 코인 보유 잔액에 대해 액면가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상환청구권을 부여하고 발행인의 상환 의무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용자 보호에 중대한 리스크가 발생한 경우 금융 당국이 해당 코인 발행자에 대한 인가 취소 및 영업정지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통화와 달리 이용자 청약이 있어야만 발행이 가능하다”며 “예금을 기초자산으로 삼는 구조상 통화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금이 발행사에 입금되면 해당 금액은 도산절연 상태로 관리된다”면서 “수요가 있을 때만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구조를 고려할 때 통화량 급증 우려는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주장이다. 그는 “오히려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되면 은행 예금이 줄어들 수 있고 이로 인해 은행의 신용 창출 기능이 축소돼 오히려 시장에 풀리는 통화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법정화폐처럼 시뇨리지(주조 차익)를 누릴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발행한 액면만큼 준비자산을 일대일로 적립해야 하고, 발행인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준비자산 운용 수익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고경철 한국은행 전자금융팀장은 “스테이블코인이 실제 사용이 늘어날수록 법정통화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작동하게 된다”며 “중앙은행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영역에 통화가 누적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하나의 새로운 금융 플랫폼”이라면서 “향후 통화정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합리적인 규율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예리 기자
< 저작권자 ⓒ 디센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