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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코인 대여 서비스' 제재···금융당국 가이드라인 위반

이달 5일 가이드라인 시행 후 첫 사례

2배 레버리지 제공이 문제 된 듯

빗썸 코인대여 서비스 화면


빗썸이 가상화폐 대여 서비스와 관련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달 5일 관련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이후 첫 제재 사례다.

닥사는 23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빗썸의 ‘코인대여(랜딩플러스)’ 서비스가 자율규제안을 위반해 경고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위반 사유는 대여 서비스 범위 및 대여 한도 규정 위반으로 빗썸이 보유 자산을 담보로 최대 2배까지 가상자산을 빌릴 수 있는 레버리지 기능을 제공한 점이 문제가 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이 이달 5일부터 시행한 가상화폐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은 담보 가치를 초과하는 가상화폐 대여를 제한하고 있다.



닥사는 빗썸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며 조속한 시정을 촉구했다. 과거 닥사는 가상화폐 거래소 고팍스가 위믹스(WEMIX) 상장 과정에서 자율규제안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3개월간 의결권 제한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닥사는 가상화폐 대여 서비스 범위 및 대여 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신용공여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레버리지 대여를 금지하고 대여 한도는 이용 경험과 거래 이력 등에 따라 최대 3000만~7000만 원 수준에서 각 거래소가 설정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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