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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터 펠로] 정수호 "암호화폐 규제, 사회가 법에 맞춰야 하는 것 아닌 법이 사회를 반영해야"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진 ICO금지 다소 아쉬워"

"구글, 아마존은 전부 외국기업...같은 실수 반복 안된다"

"과세 통해 암호화폐가 범죄에 연루되는 것 방지할 수 있어"

정수호 세종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암호화폐 정부규제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회가 법에 맞춰야 하는 것이 아닌 법이 사회를 반영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정수호(34·사진) 변호사는 지난 20일 기자와 만나 암호화폐 규제 방향에 대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 행위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 및 초기코인공개(ICO)는 이제 사회에 도입되고 있는 단계로 아직 개념이 확립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코인마다 각기 다른 기술과 상용화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직되고 일률적인 법률을 적용해선 안 된다”며 “ICO 규제만 해도 해당 코인이 발행되는 형태와 사용된 기술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법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경기과학고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를 거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일찍이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이 있던 그는 관련 세미나에 참여하며 블록체인 관련 법적 이슈에 관한 발표를 하는 등 현업과 활발히 소통해왔다. 현재 소속된 법무법인 세종에서는 증권·금융 분쟁팀 및 암호화폐 태스크포스(TF)팀 업무를 겸하고 있다.

정 변호사가 소속된 세종을 포함해 최근 대형 로펌들이 줄지어 암호화폐 전담 팀을 발족하는 등 최근 법조계의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말 이후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관련 자문수요가 눈에 띄게 늘었다”며 “ICO가 금지되기 전에는 ICO 관련 자문수요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고, 최근엔 블록체인 기반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부터 은행과 같은 기존 기업까지 다양하다”고 소개했다.

ICO 자문활동을 하며 정 변호사는 한국 블록체인 산업의 미래 가능성을 엿봤다. 때문에 섣부른 규제가 국내 블록체인 산업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을 염려했다. 그는 “ICO 자문상담을 하면서 앞으로 한국이 블록체인 강국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이러한 재기 넘치는 스타트업에서 찾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한국이 IT 강국이라 불리지만 사실 구글과 아마존 같은 대형기업들은 전부 외국에 있다. 블록체인 산업에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무분별한 ICO가 장기적으로 초래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국가가 ICO를 금지한 조치도 이해는 된다”며 “ICO는 회사의 기반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주식과는 달리 백서 하나로 투자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 위험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는 임시방편으로 ICO를 전면 금지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객관적인 법적 근거의 검토를 바탕으로 건전한 ICO가 이루어질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며 ICO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현 시점에서 필요한 암호화폐 규제안을 묻자 정 변호사는 “아무래도 과세”라고 답했다. 그는 “과세는 사실상 제도나 정책의 신호탄이 될 수 있으며 과세가 이루어지면 납세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과세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을 꾸려나갈 수 있는 금전적 인프라와 여론을 형성하는 틀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우려하는 암호화폐가 불법적인 일에 이용되지 않게 하는 방지책도 될 수 있다”며 “예컨대 탈세, 자금세탁 등과 같은 범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어 이미 확보된 과세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암호화폐 시장의 투기성에 대해선 “당국의 고급인력들을 등용하여 시장을 감시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식 같은 경우 거래소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으로 안다”며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세력에 의한 ‘펌핑(의도적으로 시세를 높이는 행위)’이 큰 문제인데 주식시장과 같이 훈련된 인력이 시장을 감시하면 보다 건전한 투자 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국가와 법의 역할을 유념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와 법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관한 법적 논의가 이루어질 때 역시 이 원칙만은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다음달 13일 디센터 유니버시티에서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도 종합 진단’이란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박정연 인턴기자 drcherryberry@decenter.kr

박정연 기자
drcherryberry@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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