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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법적이슈]암호화폐 과세, 가능할까<1부>

정수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지난 1월 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다만 구체적인 세목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청와대 역시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거둬달라며 28만8,000여 명이 참여한 국민 청원에 대해 답변하면서 조만간 암호화폐 과세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대한 과세는 곧 현실화되어 지금껏 다소 불분명하거나 일관되지 못했던 관련 규제의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과세 도입에는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

◇암호화폐는 투기라더니 이제 와 세금을 내라니?



금융당국 등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은 규제 입장으로 일관해왔다. 초기코인공개(ICO)를 일률적으로 금지했고, 암호화폐 거래소는 폐쇄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런데 유독 과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도박장에서도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거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법 격언을 언급하며 과세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언제는 암호화폐 거래를 아예 금지할 것처럼 하더니 이제 와 세금을 내라고 한다’며 볼멘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우선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대한 과세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자.

역사적인 측면에서 세금(Tax)은 국가라는 사회 형태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국민(시민)에게 보장되는 다양한 권리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항상 존재해 왔다. 이 가운데 소득에 대한 과세는 근대사회에 이르러서 시작됐다. 화폐경제 및 회계학이 발달해 수익과 비용, 이를 통한 이익 산출이 비교적 정확하게 가능해진 이후다. 그 이전에는 보유하고 있는 부의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 토지나 노예 등 생산 요소에 대한 소유권 등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졌다. 경제학적 측면에서 보자면 세금은 엄연한 경제주체 중 하나인 시민이 국가 경제에 자발적이든 그렇지 않든 기여하는 수단이라는 성격을 띈다.

법적 측면에서는 어떨까. 우리 헌법은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납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은 납세의무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그 소득 수준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 차등적인 세율을 적용한 과세 규정을 두고 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그 밖에도 다양한 세금 관련 규정이 있다. 현대 사회에서 조세 제도는 단순히 국민에게 주어진 권리에 상응하는 반대급부적 측면에서 더 나아가 소위 소득의 재분배, 나아가 국민 간 평등을 실현하는 적극적인 기제로 활용된다.

결국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법 격언에 근거한 최근 정부의 과세 방침은, 국민의 권리보장에 대한 반대급부적 성격과 국민 간 소득 재분배나 평등의 측면이 동시에, 그리고 균형 있게 고려된다는 전제하에 비로소 정당화될 수 있다.

◇불분명한 암호화폐 법적 성격 불구, 조만간 구체적인 세목 확정될 듯

지난 몇 달간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과세 논의의 대부분은 어떤 세목을 통해 과세할 것인지였다. 과세당국은 이에 대해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 이는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을 제대로 규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국세청은 비트코인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비트코인이 화폐로 통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관련 과세 논의는 한동안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이뤄졌고,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거래한 사람들 사이에는 거래에 따른 매입·매출세액을 신고해야 하는지 혼란도 있었다. 그러나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실제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는 않았다.

부가가치세 외에도 지금까지 암호화폐 관련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세목으로 소득세(법인의 경우 법인세·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및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등), 거래세 등이 거론돼왔다. 최근에는 소득세 쪽으로 논의의 중심이 옮겨진 모양새다. 지난달 경제부총리 역시 법인의 경우 현행 법인세법으로도 과세할 수 있고,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사업소득세 등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어떤 세목으로 과세할 것인지를 결정하려면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은 물론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 목적, 이용자들의 암호화폐 보유 및 거래의 주된 목적 및 그 방법, 현실에서 암호화폐가 구체적으로 활용되는 형태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볼 때, 암호화폐는 통화의 대체수단이나 지급결제수단으로 활용되기보다 매매 시점 간 시세차익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려는 투기적 ‘자산’으로서 거래되는 비중이 훨씬 높다. 이를 고려하면 자본적 이득(Capital Gain)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소득세를 적용하자는 견해가 상대적으로 타당하다. 물론 최적의 과세방안은 앞서 언급한 여러 요소 등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것이므로, 일단 특정 세목을 적용하기로 하더라도 반드시 유지될 필요는 없다. 그리고 특정 세목을 부과하기로 한다고 하여 동시에 다른 세목을 통한 과세가 불가능해지는 것도 아니다.

◇세금 부과는 암호화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인가?

안타깝지만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곧바로 정부가 암호화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거나 제도권 내로 편입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작년 말 금융감독원장이 “도박장에서도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처럼 암호화폐 거래로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하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 대표적이다. 소득세법은 뇌물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과세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에서는 불법정치자금에 대해도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역시 “소득세법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ㆍ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ㆍ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며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를 긍정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8885 판결).

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역사적으로 세금은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하는 권리에 대한 반대급부적 측면에서 부과되어 온 만큼, 암호화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상 이와 관련된 국민의 재산권 행사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행복추구권 등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은 경청할만하다. 담배 구매 시 상당한 세금을 부담하는 흡연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비흡연자의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흡연 공간을 확충하라거나 금연 사업에 투자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타당한 지적인 것과 마찬가지다.

국내에서 암호화폐가 가장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과세하려면,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들의 신원과 그들의 구체적인 개별 거래 내역이 필요하다. 전자의 경우 최근 시행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화 제도를 통해 첫 단추가 꾀어졌다. 문제는 후자다. 개별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과세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금융기관으로 해석하던지, 아니면 법 개정을 통해 위 거래소를 해당 자료제출 기관으로 규정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수순이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부과…과세 원리상 부적합하고 이중과세 문제도 있어 부적절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과거 국세청은 비트코인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했었다. 대법원은 (암호화폐는 아니지만, 온라인 게임 등에서 활용되는) 게임머니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에 해당하고, 게임머니 매도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하기도 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281 판결). 이처럼 암호화폐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을 받아 부가가치세를 대신 내게 되므로,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부과 및 징수가 상대적으로 쉬워지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것이 과세 원리에 부합하느냐다.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분배과정에서 토지와 자본,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를 투입해 창출한 부가가치(Value added)에 부과된다. 그런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투입된 생산 요소 그 자체를 제공하는 데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한 이익은 특정 생산 요소가 투입돼 창출된 부가가치라기보다는 자본적 이득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 원리상 타당하지 않다. 참고로 유럽사법재판소 역시 암호화폐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암호화폐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암호화폐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이중과세 문제도 있다. 가령 암호화폐로 물건을 구매한다고 할 경우, 일단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한 뒤 이를 통해 물건을 사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물건의 판매자는 대가로 받은 암호화폐를 거래소 등에 팔아 원화로 교환해야 하는데, 이때 해당 판매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물건을 사고판 거래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암호화폐를 사고판 거래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원화를 받고 물건을 판 경우와 비교해보면, 단지 암호화폐가 개입되었을 뿐 추가로 창출된 부가가치가 전혀 없음에도 부가가치세가 이중으로 부과된다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현재 비트코인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도 있고, 특히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통한 지급결제가 가능한 코인덕 등 서비스도 출시된 만큼, 암호화폐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 위 이중과세 문제는 곧바로 상당한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 이와 같은 이중과세 문제를 고려해 독일이나 호주 등 암호화폐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했던 일부 국가들도 이를 부과하지 않기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싱가포르 정도가 유일하다.

결국 암호화폐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 원리상 타당하지 않을뿐더러, 이중과세 문제도 발행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 과세당국 역시 이를 고려해 부가가치세 부과 방안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거래세…제도권 편입 공식화 인상 및 조세 저항 발생할 수 있어 부정적

지난해 말 언론을 통해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 시 소위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된 적이 있다. 현재 주식의 경우 매각대금의 0.3%가 거래세로 부과되는 것처럼 암호화폐 매각대금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엄청난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통일적인 과세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 경우 암호화폐를 주식 등 제도권이 인정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하는 인상을 줄 수 있어 금융당국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된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 부과하기 어려워 형평성 문제도 예상된다. 무엇보다 거래세는 소득 발행 유무와 관계없이 거래 대금의 일정 부분이 징수되므로 폭락과 급등을 반복하는 암호화폐 시장 상황에서 상당한 조세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과세당국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하에 과세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과도 모순된다.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소득 규모에 불구하고 세율이 너무 낮다는 지적도 있다. 과세당국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해 거래세 부과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상황이다.

◇소득세 부과…법인은 현행 법인세법으로도 가능, 개인은 상황별로 세목 달라질 듯

소득세는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구분된다. 개인의 경우 법에 세금이 부과되는 항목으로 규정된 것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지만, 법인의 경우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이다. 소위 열거주의와 포괄주의에 따른 차이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 특별한 법 개정 없이 현행 법인세법으로도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이용자들이 플랫폼을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일정 비율을 수수료 명목으로 징구하여 수익으로 회계처리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집계된 수수료 수익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순이익 부분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

개인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순수한 개인 간 거래의 경우 양도 시점간 시세차익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해 이에 대해 과세할 수 있고, 암호화폐를 반복적, 계속적으로 거래해서 소위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업소득세를 통해 과세할 수도 있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분리과세돼 양도소득세율에 따라 과세되고,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다른 종합소득 항목과 합산되어 금액에 따라 6~42% 수준으로 차등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다.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경우 구체적인 세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결정된다. 참고로 현행 양도소득세의 경우 다주택 보유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50~60% 수준의 고율이 적용되는 반면,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편의상 15.4%의 일률적인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 현행법상 가능하나 과세 포착 어렵고 기준시점 정하기 곤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법인세법과 마찬가지로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상증세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그리고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이 그 과세 대상이다. 따라서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을 화폐로 보든, 재화로 보든 이를 경제적 가치를 지닌 유·무형 자산으로 보아 그 상속 및 증여에 대해 과세하는 것에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상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과세대상의 가치를 언제,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 규정해놓아야 한다는 문제가 남는다. 예컨대, 상장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사이의 종가 평균값이 기준이 된다. 그런데 암호화폐 거래소는 24시간 내내 운영되고 하루 중 가격 변동 폭이 매우 크며 달리 종가라는 개념도 없다. 따라서 언제를 기준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는지에 따라 과세 대상의 가치 및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상속과 증여의 경우 과세 대상을 포착하기 곤란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실명제가 도입된 암호화폐 거래소 내 전자지갑을 거치는 경우면 몰라도, 개인 소유 전자지갑을 통해 암호화폐를 증여하거나, 상속인의 사망 후 그 소유 전자지갑에서 암호화폐를 이체하는 경우 이를 과세당국이 포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더구나 개인 소유 전자지갑 대부분은 해외에 기반을 둔 업체들이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조세 부과의 대원칙인 과세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논란과 함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

<2부>에 계속됩니다. 2부 글로 바로 가시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

/정수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정수호 변호사

정수호 변호사는 경기과학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를 거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법무법인 세종 증권·금융 분쟁팀 및 암호화폐 태스크포스팀에서 활동하고 있다. 블록체인 컴퍼니 빌더 체인파트너스의 자문변호사이면서 중국 암호화폐 거래소 윤비의 한국 진출 관련 자문, 국내·외 기업들의 ICO 관련 자문, 국내 금융기관의 제휴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자문, 암호화폐 재정거래 관련 자문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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