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될 수 있을까. 적어도 남태평양 마셜제도 공화국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28일 미국의 금융경제 전문 매체 CNBC와 로이터는 마셜제도공화국 의회가 소버린(Soveriegn, SOV)이라는 이름의 자체 암호화폐를 만들어 법정화폐로 사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공화국 측은 소버린과 달러를 동시에 법정화폐로 사용할 것이며, 초기코인공개(ICO)는 오는 10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실화한다면 세계최초의 법정통화 암호화폐가 탄생하는 셈이다.
소버린은 총 2,400만개가 보급된다. 이는 마셜군도의 24개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 발행된 소버린은 마셜제도공화국 거주자 6만여 명에게 무상 배급되며 이후 해외 투자자의 참여도 가능케 될 예정이다. 데이비드 폴 마셜제도공화국 대통령 보좌 장관은 “이것이 미래의 길”이라며 “우리는 국가로서 어떤 형태의 화폐든 발행할 권리가 있다”고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전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소버린은 일반적인 화폐처럼 기능할 것”이라며 “민간이 발행한 여느 암호화폐가 여러 사법 관할권에서 각각 다른 법률에 기반해 취급되는 것과 달리 사법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라면 모두 법정화폐를 다루는 법이 있기 때문에 소버린은 법적인 확실성을 지니게 된다”고 주장했다.
마셜제도공화국은 남태평양 미크로네시아 동부에 위치한 인구 6만 명의 독립 국가로 1986년 10월 미국의 신탁통치로부터 독립한 이후 지금까지 US달러를 법정통화로 사용해왔다. 2차 대전 후 마셜제도를 통치하게 된 미국은 마셜제도에 위치한 섬인 비키니 환초에 23개의 핵무기를 투하, 핵실험을 진행했다. 이후 미국은 이에 대해 연간 6,0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보상액은 2023년에 3,000만 달러로 줄어들게 된다. 마셜제도공화국은 이에 대비해 ICO(초기코인공개) 모금액의 50%를 국가신탁기금에 기부하고 나머지 20%는 핵 실험 피해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쓰일 것이라 밝혔다.
국가 차원에서 암호화폐의 발행을 시도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스위스는 올해 말까지 e-크로나(Krona) 라는 이름의 국가 암호화폐를 발행하기 위해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지난해 12월 암호화폐의 발행을 고려 중으로 이르면 내년 께 검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베네수엘라는 최근 국가 차원에서 암호화폐 페트로를 발행, 석유와 1:1로 가격이 고정되도록 하는 일종의 원유 태환화폐를 발행했다. 하지만 페트로와 소버린은 국가가 주체가 되어 발행한 암호화폐라는 점은 같지만 법정통화로서의 인정 여부는 다르다.
법정화폐의 정의에 대해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국가의 중앙은행이 독점 발행하고 모든 거래에 사용될 수 있는 화폐를 의미한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는 “한국은행법 제47조는 ‘화폐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8조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법정화폐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고 법정화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며 “또한 강제통용력을 지니기 때문에 통상 국가, 중앙은행 등의 통제가 수반된다”고 덧붙였다. 마셜제도공화국의 경우 중앙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가가 주체가 돼 화폐를 발행하고 법정화폐로 편입·통제하겠다고 공표함으로써 그 지위를 인정받았다.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편입하는 이른바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논의는 몇 년 전부터 각국의 중앙은행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정수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별도의 법정통화를 갖지 못한 개발도상국이나 자체 화폐의 지나친 변동성 등으로 US달러를 사용하는 국가들, 혹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으로 국가발행화폐의 사용량이 크게 줄고 있는 스웨덴과 같은 일부 국가들에서 이같은 시도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때로 일부 국가에서 암호화폐를 단순 지급결제수단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두고 ‘법정화폐가 됐다’고 오해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암호화폐를 지급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소비세를 폐지했으나 이는 법정화폐의 개념과는 다르다. 정 변호사는 “지급결제수단이란 현금을 포함해 신용카드와 체크·직불카드, 선물카드, 전자화폐(암호화폐와는 다른 개념), 모바일 카드 등이 있다”며 “일본의 경우 암호화폐를 통한 대금의 결제, 즉 일방의 채무 이행 등을 인정한 것이고 법정통화로 인정한 것과는 무관하다”고 두 개념의 차이를 설명했다.
/원재연 인턴기자 wonjaeyeo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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