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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의 '정보기본권'···블록체인 산업에 훈풍 불까

26일 국무회의 개헌안 의결, 정보화시대 반영한 '정보기본권'

자기 정보 보호받고 통제할 자기정보결정권 신설

천정배 "인터넷 강국이지만 정보기본권 인식 부족" 지적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검열저항성과 연결 가능

해외, 블록체인 활용한 정보기본권 지원 기술 개발 활발

이낙연(왼쪽 가운데)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정부 개헌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개헌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자기정보결정권’에 블록체인 업계의 관심이 높다. 해외에서는 이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정보의 권리 보장 움직임이 활발한 상황이어서 정부의 이번 결정이 한국의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물꼬를 틀 지 관심이다.

26일 오전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자기정보결정권 등을 담은 개헌안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야당의 반발로 개헌안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기본권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 가능성은 살아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국민이 정말로 지지하는 기본권과 지방분권에 관해 원포인트로 개헌하고 그 다음에 권력구조도 별개로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발언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에는 생명권과 안전권, 주거권, 건강권과 함께 정보기본권이 신설됐다. 개헌안 제22조 2항에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최근 국회에서 ‘정보기본권과 개헌’을 주제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한국은 인터넷 강국이지만 그에 비해 정보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토론에 참여한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 기본법의 가치체계는 총체적이고 전체적인 맥락에서만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공간과 친숙하지 못한 실정”이라며 정보기본권의 새로운 개념정의와 신설법의 필요성을 말했다. 참여연대는 ‘제16조 2항에 모든 사람은 자기의 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라는 문구를 넣을 것을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기술이 창작자들의 자기정보결정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미 해외에서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창작자 권리 보장에 적극적이다. 미치 스티브 RBC캐피털 애널리스트는 “현재 페이스북과 같은 SNS 이용자들은 자신의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얼마나, 어디로 퍼지고 있는지 통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원하는 사람에게만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SNS 플랫폼이 유저중심의 콘텐츠 소유권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 말했다.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스타트업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영국 비디오 플랫폼 베라시티(VERASITY)의 공동 창업자 아담 시몬즈는 “콘텐츠 생산자에게 합당한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베라시티는 콘텐츠 소비자가 창작자에게 직접 토큰을 지불하는 비디오 방송 플랫폼이다. 또 다른 공동 창업자 마크 하인은 블록체인이 말하는 자유의 철학을 존중한다고 말하며 “국가법에 저촉되는 영상이 아니면 어떠한 수정과 삭제도 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그는 “모든 조정은 소비자들의 투표에 의해 삭제여부가 결정된다”며 콘텐츠에 대한 권한이 플랫폼 참여자들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조지훈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도 “4차 산업혁명시대를 앞두고 정보생산자의 권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음은 분명하다”며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 플랫폼은 원작자를 비롯한 생태계 참여자들이 주체가 되는 시스템으로 기존 플랫폼이 가진 검열과 중개수수료와 같은 단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받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자기정보결정권을 보호하는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개헌안이 정보기본권을 둘러싼 제도적 논의와 기술적 성장에 디딤돌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박정연 인턴기자 drcherryberry@decenter.kr

박정연 기자
drcherryberry@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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