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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오류로 거래 못해도 책임 없다는 가상화폐 거래소...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위, 국내 12개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약관 심사

가상화폐로 손해배상하고, 업체 재량껏 현금화 '금지'




국내 가상 화폐 거래소들이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경우 금전이 아닌 가상화폐로 할 수 있고, 통신 장애와 서버 오류, 해킹 등으로 거래가 원활하지 않아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등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티씨코리아닷컴, 코빗, 두나무, 리플포유, 코인코 등 국내 12개 가상화폐 거래소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용자에게 불리한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대상 12개 업체들은 모두 광범위한 면책조항을 둬 업체들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가상화폐 발행 관리 시스템, 통신서비스 업체의 서비스 불량, 정기적인 서버점검기간으로 가상화폐 거래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다. 업체들이 고객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통신설비를 확충하고 시스템과 서버를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함에도 각종 이유를 들어 빠져나갈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둔 것이다. 공정위는 이 약관조항이 사업자의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등에 해당한다며 무효로 판단했다.

코인원과 리너스는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상화폐나 포인트(KRW)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약관에 규정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배상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조항은 약관법 위반으로 무효다. 공정위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고,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다른 방법으로 배상할 수 있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희망 회원에 한해서만 가상화폐를 지급하도록 수정하거나 해당 조항 전체를 삭제했다.

비씨티코리아닷컴과 코인네스트는 6개월 이상 접속하지 않은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를 업체가 당시 시세로 현금화해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고객 소유의 재산의 처분 여부와 시기를 업체가 마음대로 현금화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공정위의 시정 권고로 해당 조항은 삭제됐다.

이 밖에도 ‘출금액이 과도해서’, ‘회사의 운영정책이라서’ 등의 이유로 이용자들의 결제·입금·출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시정조치 된다.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광고성 정보를 수신하지 않으려면 회원을 탈퇴해야만 가능하도록 한 조항,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이 시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 하더라도 불법행위·투기적 수요·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상통화 가격이 변동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가상화폐 거래 시 신중하게 판단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

강광우 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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