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검색창 닫기
  • BTC
  • ETH
  • XRP
  • BCH
bithumb제공 bithumb제공
  • BTC
  • ETH
  • XRP
  • BCH
bithumb제공 bithumb제공

[아침시황]공정위, 암호화폐 거래소 면책조항에 시정권고···암호화폐 가격은 하락

국내 12개 거래소, 14개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 권고

"회사는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 는 광범위한 면책조항 남발

암호화폐 가격 하락세...비트코인 8.56%↓ 6,815.91 달러

이더리움 8.72%↓ 379.18달러, 리플 9.11%↓ 0.50달러


/자료=코인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상통화취급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약관에 대해 무더기 시정권고를 받았다. 일부 거래소는 “회사는 일체의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명시하는 등 광범위한 면책조항으로 거래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다가 철퇴를 맞았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코인코 등 국내 12개 암호화폐 거래소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부당한 입출금 제한 조항 등 총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공정위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내린 첫 조치다.

공정위는 대부분의 거래소들이 일반 면책조항을 내세워 자의적인 이유로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고, 업체 과실로 생기는 책임까지 소비자에게 위험을 전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티씨코리아닷컴과 코인네스트 등 2곳은 6개월 이상 접속하지 않은 회원의 암호화폐를 임의로 현금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자진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실태조사에 나선 거래소는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코빗, 코인네스트, 코인원, 두나무(업비트), 리너스(코인레일), 이야랩스(이야비트), 웨이브스트링(코인이즈), 리플포유, 코인플러그(Cpdax), 씰렛(코인피아), 코인코 등 12개로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한편 국내외 암호화폐 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5일 오전 8시 코인마켓캡 기준 국제 비트코인 가격은 전일 대비 8.56% 하락한 6,815.91달러, 이더리움은 8.72% 떨어진 379.18달러, 리플은 9.11% 내린 0.50달러를 기록했다.

국내 시세는 엇갈렸다. 코인원 기준 같은 시간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전일 대비 1.35% 내린 743만 3,000원, 이더리움은 0.94% 오른 41만 7,000원으로 강보합세를 보였다. 리플은 0.18% 내린 541원, 이더리움클래식은 0.40% 떨어진 1만 4,940원이다.

/원재연 인턴기자 wonjaeyeon@decenter.kr

원재연 기자
1replay@decenter.kr
< 저작권자 ⓒ 디센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