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전망은 단순한 루머일 뿐이었을까. 지난 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의 관련 보도 이후 이 사안은 이더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로 부각돼 업계의 주목을 받았지만 정작 결과 발표 시점으로 지목된 8일 현재 SEC는 잠잠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일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더리움에 증권법을 적용할지 8일 논의한 후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 보도했다. 이 소식은 곧 국내외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발표 결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 미국 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이 상장 폐지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미 금융당국은 현재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간주해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지 않다. 다만 특정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이야기가 달라진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더리움이 증권과 같은 강도 높은 규제를 받게 되면 즉각적인 시세 타격을 입게 될 거라 내다본다. 가장 큰 문제는 이더리움을 취급하는 거래소가 제한되는 것이다. 현 미국 증권법은 허가를 받은 거래소에 한해 증권의 거래를 허용한다. 만일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규정되면 SEC에 정식 등록을 마친 거래소만 이더리움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취급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등록 및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이더리움의 거래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 또한 중소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 아예 이더리움의 거래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다.
또 이더리움 기반 토큰의 ICO(암호화폐공개) 프로젝트도 보다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증권법이 적용된다면 이더리움 기반 토큰을 발행하는 업체는 SEC에 등록 절차를 밟은 후 투자자들에게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증권법 적용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렇다 할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지적되는 거래소 보안 및 ICO투자자 보호와 같은 문제를 증권법을 통해 바로잡아 나갈 수 있다는 얘기다.
관심과 달리 SEC 측은 이날 별도의 공청회 개최여부나 관련 내용의 발표를 진행하지 않았다. 해외 커뮤니티에는 직접 SEC에 전화문의를 한 후기 등이 올라오며 “거짓말이었던 것 같다”는 반응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평소 이더리움의 법적 성격이 SEC 내부의 논쟁 주제 가운데 하나였던 점은 사실인 만큼 가능성을 열어두는 분위기도 나온다.
/박정연기자 drcherryberry@decenter.kr
- 박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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