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법원의 비트코인 몰수 결정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암호화폐를 몰래 쓰게 되면 ‘배임·횡령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이 비트코인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무형 재산으로 판단해 해당 암호화폐를 몰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범죄수익인 비트코인의 몰수를 인정한 첫 확정판결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향후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와 법률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안아무개(3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6억 9,580만 원을 추징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의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었다”면서 “기존에는 암호화폐가 재산범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으나, 이제는 만약 회사가 보유한 암호화폐를 몰래 사용한다면 업무상 배임·횡령죄가 보다 분명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형사 사건에서 암호화폐는 재산으로써 다뤄질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대법원이 형사 사건에서 암호화폐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 만큼 앞으로 민사 판결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정리하였다고 보기는 힘들어 보인다. 정 변호사는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을 무엇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아직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 변호사는 추징이나 몰수 대상이 되는 암호화폐의 가치 평가에 대해선 다툼이 많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비트코인처럼 다수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도 있지만, 이제 막 ICO를 거쳤거나 소수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만 매매되는 암호화폐의 경우 무엇을 가치 평가의 기준으로 삼을지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는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암호화폐의 가치를 ICO 참여 가격으로 볼지, 아니면 장외시장(OTC) 가격을 참고할 지에 대해선 다툼이 많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그는 “경우에 따라서는 상장되지 않은 암호화폐 가운데 가치가 인정되지 않은 암호화폐도 여전히 있을 수 있을 것”이라 분석했다. /심두보기자 shim@decenter.kr
- 심두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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