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대법원이 암호화폐의 재산가치를 인정하는 첫 판결을 한 후 검찰이 비트코인 처분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본다는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에 따라 합법적으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7일 캠코 등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은 통상 압류품을 온비드에서 공매하고 이를 통해 얻은 매각대금을 국고에 귀속하고 있다. 실물이 없는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도 공매대상에 포함돼 이미 온비드 상에서 유가증권 공매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온비드를 통한 비트코인 공매가 원칙적으로 가능함에 따라 검찰의 비트코인 최저 입찰가가 중요한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이 몰수한 비트코인은 약 191 비트코인으로 7일 기준 1 비트코인이 830만 원 선임을 고려하면 약 16억 원 상당이다.
한편 국내외 암호화폐 시세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7일 오전 7시 30분 코인원 기준 국내 비트코인 가격인 전날 시간 대비 0.13% 오른 835만 7,000원, 이더리움은 0.96% 하락한 66만 2,800원, 리플은 0.68% 떨어진 735원이다.
암호화폐 국제가격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같은 시간 코인마켓캡 기준 1 비트코인 가격은 7,666달러로 여전히 7,600달러 선을 맴돌고 있다. 이더리움은 0.12% 상승한 608.89달러, 리플은 0.08% 하락한 0.676달러다. 시가총액 상위 10종 중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스텔라 등 4종목을 제외한 6개 종목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신은동 인턴기자 edshin@decenter.kr
- 신은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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