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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책임은 누구의 몫?'···디센터, 블록체인 법적이슈 다루는 '디센터 콜로키움' 개최

24일 법무법인 디라이트·주원·바른·동인과 공동 진행

올해만 700억원 넘는 암호화폐 도난…피해 급증

한국, 사고는 많았지만 판례는 없어…합의점 필요

정재욱 변호사 '거래소 법적지위와 해킹 책임' 발표

조원희, 한서희, 권단 변호사, 책임 문제 놓고 토론


블록체인 미디어 디센터가 법무법인들과 공동으로 블록체인 관련 법적 이슈를 다각도로 논의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디센터와 법무법인 디라이트, 법무법인 주원,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동인은 오는 24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 있는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끊이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책임은 누구의 몫인가’를 주제로 ‘제1회 디센터 콜로키움’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콜로키움은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법적 지위와 해킹에 대한 손해배상 이슈’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한다. 이후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 변호사의 사회로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권단 법무법인 동인 파트너 변호사가 주제토론을 이어간다. 참가비는 무료고, 디센터 밋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잇따른 거래소 해킹 사고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 거래 자산이 많을수록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어 사고가 날 확률도 높다. 실제로 올해 들어서만 코인레일과 빗썸의 해킹 사고로 700억 원이 넘는 암호화폐가 도난 당했다.

문제는 거래소 해킹 사고가 계속 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도 지난 11일 ‘제1회 자율규제 심사 결과 발표회’에서 “암호화폐는 현금과 같아서 거래소를 노린 해킹 공격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며 “해킹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고 이후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에서도 단체보험 가입 등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질적인 보상책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다.

국내에서도 거래소 해킹 사고는 많았지만, 아직 법원이 판결을 내린 사례가 없다.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국내외 사례 등을 통해 한국 상황에 맞는 합의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우승호기자 derrida@decenter.kr


우승호 기자
derrid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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