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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처 "암호화폐 채굴시설 취득세 가능···블록체인 개선안 신속히 내놔야"

국회 입법조사처 '2018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서 밝혀

"정해진 소득만 과세…암호화폐 소득세는 불가"

"과기부 블록체인 투자 미흡…제도적 문제인지 따져야"

"블록체인 도입…구체적, 실질적 법령·제도 개선해야"



국회 입법조사처가 암호화폐 채굴 시설에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블록체인에 대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1일 공개한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등장한 드론과 인공지능 로봇, 암호화폐 등과 관련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이 암호화폐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소득세법에 열거돼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암호화폐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대신 “암호화폐 채굴 관련 시설을 취득세의 새로운 과세대상으로 정해 취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 블록체인 법령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비해 본격적 투자가 미흡하다”며 “블록체인·암호화폐·ICO(암호화폐공개) 등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것은 제도적 문제가 원인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입법조사처는 “블록체인 도입에 따라 기존 법령을 정비하는 개정안이 이미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령·제도 개선안을 신속하게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decenter.kr

원재연 기자
wonjaeyeo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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