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미디어 디센터가 법무법인과 공동으로 암호화폐와 관련된 세금 및 회계 이슈를 논의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디센터와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주원, 법무법인 디라이트, 법무법인 동인은 오는 30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 있는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암호화폐 세금, 낼 것인가 vs. 말 것인가’를 주제로 ‘제2회 디센터 콜로키움’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콜로키움은 강민경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암호화폐, 회계처리 어떻게 하나?’를 주제로 첫 번째 발표에 나선다. 강 변호사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CPA), 국제공인재무분석사(CFA) 자격증을 취득했다. 삼정KPMG에서 회계사로 일하다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이어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암호화폐, 소득세? 거래소? 부가세?’에 대해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한다.
이후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 변호사의 사회로 최석규·권단 법무법인 동인 파트너 변호사,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 박주현 후오비 법무실장이 주제토론을 이어간다. 이번에 새롭게 토론에 참여하는 최석규 변호사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국세청 고문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를 거쳐 2016년부터 법무법인 동인의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박주현 실장은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실 감찰담당관, 국회부의장 보좌관등을 역임했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정감사 등에 참여했다. 디센터 콜로키움의 참가비는 무료고, ‘디센터 밋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현재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 입장은 에포케(epoche), 판단중지 상태다. 지난달 30일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방안은 제외했다. 과세방안 확정에 대한 후폭풍을 우려했고, 동시에 암호화폐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입장이 확정된 후 과세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듯하다.
국무조정실 주도로 관계부처 테스크포스(TF)에서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방향성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당장 회계처리를 해야 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기업이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답답할 뿐이다.
암호화폐 회계 및 과세 정책은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성격 규정이 선행돼야 하는 문제다. 거래의 매개체이면서 동시에 자산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 긋기가 필요하다. 그 이후에 암호화폐 매매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 거래하는 것에 대한 거래세,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의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회계기준원은 지난 3월 열린 포럼에서 “유통과 환전이 쉽고 발행자의 신용도가 높은 암호화폐는 준화폐로 보고 화폐처럼 회계처리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 높은 벽을 쳐 놓은 상황에서 이번 콜로키움이 법적 논의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라는 돌파구를 찾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우승호기자 derrida@decenter.kr
- 우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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