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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F in Seoul] 김희중 변호사 “미국 진출 스타트업, 보험·컴플라이언스 등 법률사항 고려해야”

“보험 없이 미국서 사업하는 것은 무모…법률 준수하는 것도 중요”

그 외 고려할 사항으로 법인·비자·특허상표·세금 강조

27일 마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ABF in Seoul 2018’에서 김희중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가 강연하고 있다.

“기회의 땅 미국에 진출할 땐 사업과 관련된 보험, 그리고 법률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고려해야 합니다.”

27일 마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ABF in Seoul 2018’의 부대행사 ‘ABF엑스포’에서 김희중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는 ‘한국 스타트업이 미국 진출 시 주의해야 할 법률과 세무’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김 변호사는 미국 유학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의 글로벌 IT 기업을 모두 경험한 IT 전문 변호사다.

김 변호사는 한국 스타트업이 미국에 진출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보험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들었다. 그는 “보험 없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일”이라며 “미국은 사보험이 기본이기 때문에 사업 진출 시 보험과 관련된 사항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컴플라이언스 또한 중요하다”며 “모든 것이 규제로 정해진 미국에선 규제를 어겼을 때의 책임이 상당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반드시 변호사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컴플라이언스란 기업이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만드는 시스템을 말한다.



김 변호사는 그 외 검토할 사항으로 △법인 설립 △비자 △특허와 상표 △세금 등 4가지를 언급했다. 그는 “미국 진출을 위해 반드시 미국에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 유치를 위해선 설립을 하는 게 좋다”며 “미국은 각 주 별로 법인 설립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주를 택할 것인지 초기에 잘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자에 관해서는 “스타트업 비자, E2비자, 주재원 비자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허와 상표에 관해 김 변호사는 “한국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누군가 내가 사용할 상표를 먼저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한 뒤 등록된 바가 없다면 먼저 상표를 등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세금의 경우 연방정부 단위 세금과 주 단위 세금이 다르므로 세금을 내고도 수익이 나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요즘은 한국의 유효세율이 미국보다 높기 때문에 모회사를 미국에 두고 사업을 하는 것도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변호사가 강연을 펼친 ‘ABF in Seoul 2018’은 블록체인 미디어 디센터가 주관하고 서울특별시와 서울경제신문, 체인파트너스, 위워크 등이 공동주최하는 아시아 최대 블록체인 행사다. 잡페어, 해커톤, 데모데이 등으로 구성되는 이틀간의 ‘ABF 엑스포’에 이어 29일부터 31일까지는 서울 신라호텔에서 컨퍼런스 ‘퓨즈(Fuze) 2018’이 이어진다.
/박현영기자 hyun@decenter.kr

박현영 기자
hyu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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