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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IP 인사이트]강한 블록체인 특허의 조건(1)프로세스의 차별화

출처=셔터스톡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사업은 탈중앙화, 오픈소스의 성격 때문인지 몰라도 특허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IBM, BOA(Bank Of America), 마스터카드, 월마트와 같은 해외 대기업들에 의해 출원된 블록체인 특허는 검색되긴 하지만, 코인 시가총액 상위에 위치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화폐 사업체들에 의해 출원된 특허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의 목표 중 하나가 국경을 넘어선 탈중앙화라고 해도 각 나라의 특허권 제도 하에 블록체인 산업이 존재하게 됩니다. 즉 블록체인이 탈중앙화의 논리를 가진다고 해도 특허 침해의 이슈는 언제나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오픈 소스 기반으로 운영되는 블록체인 비즈니스의 경우, 침해 입증이 다른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에 비해 용이해 더욱더 특허 침해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화폐 사업체가 비즈니스 모델, 토큰 이코노미를 보호하고 싶다면, 특허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 및 토큰 이코노미를 보호해야 합니다. 오픈 소스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오픈 소스 사용자에 대한 관리 및 향후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를 위해 특허가 필요합니다.

강한 블록체인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의 차별화 문제 △발명의 성립성 문제 △프로세스 행위 주체의 문제 등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이번 글에서는 프로세스의 차별화의 문제에 대해 기술해보고자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 프로세스의 차별화는 기존 기술, 기존 특허와의 차별화입니다. 기존의 블록체인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업체들이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 블록체인을 사용한다는 것만으로 특허 등록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심사 시 블록체인이나 서버나 데이터베이스나 동일한 하나의 데이터 트랜잭션을 수행하는 유사한 객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기존 기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당연히도 블록체인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처리되는 프로세스가 블록체인 특허의 특징이 되고, 기존 기술을 기반으로 특허성(신규성, 진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을 사용한 프로세스의 특징이 명확하게 기술돼야 합니다. 물론 블록체인 아키텍처, 합의 구조, 블록의 트랜잭션 처리, 트랜잭션 암호화 방법과 같은 블록체인 아키텍처나 블록체인 트랜잭션 등에 대한 블록체인 그 자체에 관한 특허의 경우, 기존 기술과의 차별점이 명확합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을 단순히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특허는 특허성을 확보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존 기술과의 차별점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APP에서 개인 데이터를 수집, 판매 추적을 통해 개인에게 데이터의 이용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블록체인 서비스가 있다고 가정하고, 블록체인 특허 건과 기존 특허 건과의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을 단순화하면 첫째, APP을 통해 개인 데이터를 수집해서 둘째,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개인 데이터 이용을 추적 관리하고 셋째, 블록체인을 사용해 개인 데이터 이용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설명의 편의상 개인 데이터가 블록체인 상에 올라가는 것으로 표현되었으나, 개인 데이터 자체는 블록체인 상에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도식화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는 기존 특허 중 지난 2015년 05월 28일에 출원된 ‘정보 제공 및 정보 제공에 따른 보상 서비스 시스템(출원번호 10-2015-0074855)’의 도면 중 하나입니다.


특허에서 공개된 비즈니스 모델은 블록체인 업체의 비즈니스 모델과 유사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정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위의 특허는 기존 특허에 대한 하나의 예시이고, 개인정보에 따른 보상과 관련된 기술, 개인 데이터를 추적하는 기술은 다른 특허에도 많이 기술돼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 특허와 블록체인 특허가 차별점을 가지기 위해서는 블록체인과 블록체인과 트랜잭션을 발생시키는 노드 간의 동작에 대한 구체화, 블록 상에서의 데이터 처리 등에 관련된 특징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에 올라간 스마트 콘트랙트를 기반으로 △수집된 개인 정보가 블록체인과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처리되는지 △개인 정보의 거래는 블록체인 상에서 어떻게 수행되는지 △보상은 블록체인 상에서 어떻게 발생되는지와 같은 블록체인, 블록과 연관된 구체적인 트랜잭션들이 블록체인 특허에 도시되고 기술돼야 합니다. 이러한 특징이 있다면, 블록체인 특허가 기존 특허와 차별화를 가질 수 있고 등록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만약에 블록체인 특허를 준비하는 업체가 있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명확하게 정리가 필요하고, 만약에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업체가 블록체인 상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수행할 경우 변형 가능한 모델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강한 블록체인 특허를 만들기 위한 발명의 성립성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시우 ECM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swkim@ecmpatent.com

심두보 기자
shim@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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