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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체인저가 뛴다]④신우용 삼성SDS 상무 "삼성의 기술력과 플랫폼으로 차별화된 가치 제공"

"넥스레저, 금융, 물류 뿐 아니라 다양한 업종으로 활용사례 늘릴 것"

"관리 효율화, 비즈니스 모델 개선, 신규 비즈니스 창출 등 가능"


지난 1월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를 도입한 후 우리나라 블록체인 업계는 올 한해를 규제 공백기로 흘려보냈다. 투자자와 스타트업에는 고통스러운 시기였지만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을 눈여겨본 대기업들은 달랐다. 대기업들은 블록체인을 기존 시스템에 다양하게 접목 시키며 조용히 내공을 쌓아왔다. 특히 삼성SDS는 기존에 쌓아둔 IT 서비스의 전문성과 자체적으로 구축한 블록체인 플랫폼 역량으로 차별화된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 꽤 많은 실험을 진행했다. 최전선에서 이를 지휘하는 인물이 바로 신우용 삼성 SDS 상무다.

지난해까지 삼성 SDS의 물류 서비스인 ‘첼로(Cello)’를 담당해온 그는 해운물류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다. 기존 중앙집권화 인프라는 관리 비용도 들고 사이버 공격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어 변화가 필요했다.

이런 고민에서 탄생한 것이 ‘넥스레저(Nexledger)’다. 삼성 SDS가 자체 개발한 넥스레저는 금융뿐 아니라 타 산업 영역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이다. 신 상무는 “현재까지 은행 공동인증, 카드사 등 금융권 통합인증 전자계약과 국제 무역 그리고 관세업무, 유통이력관리 등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축해왔는데, 앞으로는 이 외에도 다양한 다른 업종으로 적용 영역을 확대하면서 넥스레저 활용 사례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확대 영역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도 인공지능(AI)와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의 기술과 자체 플랫폼의 역량으로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신우용 삼성 SDS 상무 / 사진= 삼성SDS

신 상무는 블록체인 기술이 비즈니스 혁신뿐 아니라 공공 혁신까지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기업운영에 있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치 창출과 혁신의 의미는 △기존 비즈니스 관리 효율화 △기존 비즈니스 모델의 개선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으로 구분해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정보의 수집과 유통, 관리 전반을 효율적으로 향상할 수 있고, 중개 수수료 제거 등을 통해 수익성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는 향후 블록체인 정착기 시대에는 행정 등 공공 부문까지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복지 서비스 제공과 기부금 관리, 선거, 여론조사 등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돼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블록체인 기술의 효과가 두드러지는 분야는 어디일까. 신 상무는 물류와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공급체인 상에서 블록체인의 역할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급체인 상에서 물건과 정보의 유통 흐름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블록체인의 핵심 가치인 탈중앙화, 투명성, 보안성 등이 접목될 경우 업무 프로세스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거래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는 “지급, 결제, 해외송금 등의 영역에 있어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 또한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며 “파이낸셜 타임스(FT)는 블록체인 기술로 전자금융서비스 비용이 2022년 기준 약 200억 달러를 절감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소개했다.

그렇지만 블록체인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신 상무는 “블록체인 산업은 기술 수준이나 시장이 아직은 초기 단계로, 국가간 기술 격차가 크지 않고, 아직 주목할 만한 성공사례가 없는 신기술 분야이고 일반 산업분야로의 적용은 시작 단계”라며 “이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레퍼런스 확보가 급선무인데 반해 이에 수반되는 투자 또한 플랫폼 기업이나 고객에게 모두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 도입으로 인한 가치가 극대화되려면 블록체인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법규나 규제들이 같이 변화해야 한다”며 “새로운 법적 토대 위에서 변화를 수용하는 기업들의 노력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지기자 yjk@decenter.kr

김연지 기자
yjk@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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