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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베이징 금융당국 "STO 불법, ICO와 같은 시각으로 바라본다"

후오 슈웬 베이징시 금융청장, STO 규제 의지

인민은행 ICO금지 이어 지난달 에어드롭 단속 계획 밝혀

사진=셔터스톡

중국 베이징시 금융당국이 증권형토큰공개(STO)를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지난 1일(현지시간) 현지언론인 카이징에 따르면 후오 슈웬(Huo Xuewen) 베이징시 금융청장은 이날 열린 ‘2018 글로벌 자산관리 포럼’에서 “베이징에서 STO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하지 말라”며 “STO는 불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로선 STO와 ICO(암호화폐공개)를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암호화폐 채굴·거래 및 ICO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판공셩 중국인민은행(PBoC) 부총재 겸 중국 외환관리국장은 지난 7월 ICO를 “불법적인 자금 조달이자 증권 발행 행위”라며 “중국에서 법으로 금지된 ICO가 여전히 중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발되는 순간 이들을 망가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에도 “PBoC가 암호화폐 에어드롭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선우기자 blacksun@decenter.kr



박선우 기자
blacksu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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