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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섭 제주미래전략 국장, "시민체감형 블록체인 서비스 활성화할 것"

선제적 규제실험 지구 필요, 제주 블록체인 특구 들여다보니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이 블록체인 특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신은동 기자

“제주도를 ‘규제 샌드박스’형 특구로 만들겁니다. 블록체인 서비스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할 것이며 적절한 규제로 산업진흥 ,인력양성, 투자연계 등을 이뤄내겠습니다.”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지난 12일 디센터 기자와 만나 ‘시민체감형 블록체인 서비스’ 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제주 블록체인 특구가 구상 중인 시민 체감형 블록체인 서비스는 △도민 신분 증명 △면세품목 환급 처리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이력관리 △부동산 거래 △공유경제 정산 △탄소 저감 환급 등이다.



노 국장은 특히 블록체인 도민 신분증명 서비스에 대해 “개인정보 열람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제주도민이 아닌데도 도민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부당하게 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러한 경우는 블록체인 신분증명 서비스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투표에 활용되면 약 60만명의 도민이 투표할 때 드는 비용(120억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 국장은 제주도가 많은 외국인들로부터 사랑받는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내년 상반기 내로 면세점에 블록체인 기반 면세품목 환급 처리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마트컨트랙트 기능이 포함된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면세품을 사는 외국인들은 현장에서 즉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전가자동차 폐배터리 이력 관리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 노 국장은 “전기자동차 내 배터리가 주요한 재활용 자원이 된다”며 “국내 전기자동차의 30%가 제주도에 보급되는데, 효과적인 재활용을 위해서는 배터리 이력관리가 필수”라고 말했다.

부동산 서비스는 노 국장이 기대를 걸고 있는 서비스 중 하나다.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토지 담보 대출 등의 서류 신뢰성을 확보하고 처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은행권 등에서 추가적인 절차 없이 간편하면서도 확실하게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관련 업체와 이들 서비스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논의를 벌이고 있다. 실제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에 ‘글로벌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방안 연구’ 용역비 1억7,000만원을 편성하기도 했다.

시민 체김형 블록체인 서비스 발굴·확산

이 같은 내용은 제주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블록체인 특구’에 담겨있다.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퍼스트무버가 되기 위함이다. 그는 “새로운 기술인 블록체인을 수용하기 위해선 그에 맞는 산업 육성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신기술 시장 특성에 맞는 선제적 규제실험 지구가 절실히 필요한데 제주도가 그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내달까지 암호화폐 관련 산업에 대한 임시 업종분류 및 의무규정과 암호화폐 관련 금융 특례 규정을 마련한다. 지역혁신성장 특구제도 및 규제 특례 법안 발효에도 대응하고 있다. 특구제 수요 조사 등 특구 신청도 준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발효되면 내년 5월부터 제주 블록체인 특구를 신청할 예정이다.

노 국장은 “지난 8월부터 정부부처를 만나 제주도를 암호화폐 특구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며 “기재부, 4차 산업혁명 위원회 등에 규제 실험지구안을 제시하고 여기서 검증된 규제 내역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모델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암호화폐공개(ICO) 전면 금지 외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은 만큼 제주도가 앞장서 규제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것. 그는 “국내에서 암호화폐 발행을 금지했지만, 유통·거래는 풀어 놓아 오히려 사기행각 등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며 “명확한 규제로 기업들이 제대로 암호화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노 국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 특별법)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제주특별법 제1조에 따르면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보장받는다. 노 국장은 “국회에서부터 ICO 허용방침에 대해 이야기가 시작돼도 산업규제, 제재, 금융단속 등 기준을 마련해 입법 과정을 거치는데 최소 10여 년이 걸릴 것”이라며 “제주도는 특별법 아래 폭넓은 완화정책을 보장받기에 최소 3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제도적 특성을 활용한 암호화폐 기준 및 규제 모델을 구현하고, 기업활동 보장을 위한 제도적 차별성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 기반 요소를 확보하는 것이 제주도 블록체인 특구의 골자다. 이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를 발굴하고 확산해 블록체인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기술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육성정책과 산업육성정책이 구분되어야 한다”며 “산업육성에 방점을 두고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신은동·김연지기자 edshin@decenter.kr

신은동 기자
edshi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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