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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업비트 공식입장 발표···"자전거래는 유동성 공급 위한 마케팅"

지난해 오픈 이후 유동성 공급 위해 마케팅 차원으로 한 자전거래

거래량 전체의 3%에 해당하는 4조 2,671억원

/ 자료 = 업비트

업비트가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자전거래에 대해서는 일부 마켓팅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인정했다.

검찰은 이날 가짜 회원 계정을 만들어 거액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하고 암호화폐 허위 거래로 업비트 두나무 의장이자 업비트 전 대표이사인 송모씨(39)와 두나무 재무이사인 남모씨(42세), 퀀트팀장 김모씨(31세) 를 불구속 기소했다.

업비트측은 “검찰 발표와 같은 취지의 가장매매(자전거래), 허수주문(유동성공급) 또는 사기적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며 “보유하고 있지 않은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이 과정에서 회사 및 임직원이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 업비트 거래소 서버를 압수해 피의자 등 관계인에 대한 조사와 전산자료 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고객 및 (ID=8)계정의 거래와 자산보유 정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가상 계정(ID=8)을 개설해 입금하지 않은 1,221억원 상당의 원화와 암호화폐를 입고한 것처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개정을 통해 실제 입금하지 않는 암호화폐와 원화를 입금한 것처럼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54조 5,383억 원 상당의 허수주문을 제출하고 1조 8,817억원 상당 거래가 체결되도록 하는 등 전산을 조작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업비트의 화폐 가격이 경쟁 가상화폐 거래소인 B거래소보다 낮을 경우, 그 거래소보다 가격이 높아질 때까지 봇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격을 조작했다.

업비트는 이에 대해 “오픈 초기 유동성 공급을 위한 마케팅 목적의 자전거래였다”고 밝혔다. 또한 “자전거래는 지난해 12월까지만 행해졌으며 전체 거래량 중 3%에 해당하는 4조 2,671억 원”이었다고 밝혔다.

업비트측은”이번 사안은 업비트 서비스 준비 및 오픈 초기였던 2017년 9월 24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있었던 거래에 관한 것으로, 현재 업비트 내 거래와는 무관하다”며 “거래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과정에 성실히 임하여 관련 사실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decenter.kr

원재연 기자
wonjaeyeo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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