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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투자자도 사려는 티제로 토큰 '투자주의보'···"증권형토큰과 주식은 다르다"

배당금 불확실하고 의결권 없어…단순 주식과 구별 필요

현 시점에선 공인투자자만 거래 가능…구매 전 유의해야

정확한 정보 전달 없이 공구·P2P 거래 발생

/티제로 홈페이지 캡처

증권형토큰 거래 플랫폼 티제로가 지난달 출범한 가운데, 미리 티제로 토큰을 공동구매해둔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토큰 P2P거래(개인 간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증권형토큰인 티제로 토큰을 단순히 ‘토큰화된 주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내에서는 티제로 STO(증권형토큰공개) 기간이었던 지난 여름 한 차례 티제로 토큰 공동구매(공구)방이 성행했다. 당시 공구방들은 티제로 토큰에 대해 “세계 최초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주식으로 등록한 전자화폐“라며 ”주식과 다름없기 때문에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에 국내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티제로 공구 참여 방법이 퍼져나갔다.

/공동구매 카페 캡처

‘토큰=주식’ 아니다…불이익 확인해야
공구에 이어 유행하고 있는 P2P 거래에서도 이 같은 홍보내용이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홍보내용과 달리 티제로 토큰은 주식과 차이가 있다. 티제로 토큰은 ‘SAFE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방식으로 발행된 토큰이다. SAFE는 기업이 선투자 후 후속투자를 유치할 시 선투자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티제로가 후속투자를 유치해야만 토큰 보유자들에게 배당금 등 주식 보유에 따른 권리를 제공한다는 의미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공시한 티제로 토큰 발행 안내문에는 “토큰이 발행된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가까운 시일 내에 배당금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티제로 토큰은 연방증권법상 보호를 받는 법적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의결권도 보장되지 않는다. SEC 공시 안내문에는 “토큰 보유자들은 의결권을 가질 수 없으며 회사 측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도 등장한다. 이어 “토큰 구매자는 투자에 따른 정보를 얻기 힘들 것”이라는 경고 문구도 나와 있다.

공인투자자만 토큰 사고판다?…거래조건도 있어
티제로 토큰 P2P 거래는 공구 참여자들을 비롯한 다수의 티제로 토큰 보유자들이 티제로 플랫폼에서 토큰을 거래할 수 없게 되면서 시작됐다. 플랫폼상에서 토큰을 거래하려면 미국 연방증권법상 ‘공인투자자’ 자격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2년간 연간 소득이 20만달러(2억 2,4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만 공인투자자만 자격을 갖출 수 있다.

거래가 공인투자자에게 한정된 이유는 티제로가 미 연방증권법상 SEC 등록 면제 조항인 ‘Regulation D의 Rule 506 (c)’를 이용해 토큰을 발행했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등록 의무를 면제해주는 대신 증권 구매자를 공인투자자로 한정한다. 또 증권 구매자들이 최소 6개월 또는 1년간 신고 없이 증권을 재판매할 수 없도록 한다. 이는 티제로가 발행한 증권형토큰에 동일하게 적용됐다.

티제로의 STO는 지난해 8월 마무리됐으며, 발행한 증권형토큰은 미국 연방증권법에 따라 90일 간의 락업 기간을 거친 뒤 지난달 배분됐다. 따라서 발행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현재 시점엔 토큰을 구매한 공인투자자들이 일반투자자에게 토큰을 재판매할 수 없다. 일반투자자들이 티제로 토큰을 사들이더라도 현재 티제로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없다는 얘기다. 권단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일반투자자들이 P2P 거래를 통해 토큰을 구매하더라도 이는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만 유효할 뿐, 투자자들은 티제로 플랫폼에 토큰 거래를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 정확한 정보 인지해야
이에 투자자들에게 티제로 토큰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티제로가 STO의 대표주자로 알려지면서 P2P 거래를 통해 늦게나마 토큰을 구매하려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STO 사업에 종사하는 한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최근 시큐리타이즈, 오픈파이낸스 등 STO 플랫폼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이 티제로 토큰 구매 루트를 찾고 있다”며 “주식을 토큰 형태로 발행했다고 알려졌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티제로가) 공인투자자에게만 열린 플랫폼이다 보니 대표자 한 명을 통해 토큰을 거래하려는 사람들도 있다”며 “개인 투자자들이 정보 비대칭성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티제로는 미국 인터넷쇼핑몰 오버스탁의 자회사로, 증권형토큰을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에서 거래하게끔 한다는 포부를 갖고 출범했다. 지난 2017년 12월 일찌감치 STO를 시작한 덕에 STO의 대표 사례로도 꼽힌다. 티제로는 지난해 8월까지 1,000명이 넘는 투자자로부터 1억3,400만달러(1,500억원)을 모금했다.
/박현영기자 hyun@decenter.kr

박현영 기자
hyu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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