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토큰 거래 플랫폼 티제로가 지난달 출범한 가운데, 미리 티제로 토큰을 공동구매해둔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토큰 P2P거래(개인 간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증권형토큰인 티제로 토큰을 단순히 ‘토큰화된 주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내에서는 티제로 STO(증권형토큰공개) 기간이었던 지난 여름 한 차례 티제로 토큰 공동구매(공구)방이 성행했다. 당시 공구방들은 티제로 토큰에 대해 “세계 최초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주식으로 등록한 전자화폐“라며 ”주식과 다름없기 때문에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에 국내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티제로 공구 참여 방법이 퍼져나갔다.
티제로 토큰은 연방증권법상 보호를 받는 법적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의결권도 보장되지 않는다. SEC 공시 안내문에는 “토큰 보유자들은 의결권을 가질 수 없으며 회사 측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도 등장한다. 이어 “토큰 구매자는 투자에 따른 정보를 얻기 힘들 것”이라는 경고 문구도 나와 있다.
거래가 공인투자자에게 한정된 이유는 티제로가 미 연방증권법상 SEC 등록 면제 조항인 ‘Regulation D의 Rule 506 (c)’를 이용해 토큰을 발행했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등록 의무를 면제해주는 대신 증권 구매자를 공인투자자로 한정한다. 또 증권 구매자들이 최소 6개월 또는 1년간 신고 없이 증권을 재판매할 수 없도록 한다. 이는 티제로가 발행한 증권형토큰에 동일하게 적용됐다.
티제로의 STO는 지난해 8월 마무리됐으며, 발행한 증권형토큰은 미국 연방증권법에 따라 90일 간의 락업 기간을 거친 뒤 지난달 배분됐다. 따라서 발행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현재 시점엔 토큰을 구매한 공인투자자들이 일반투자자에게 토큰을 재판매할 수 없다. 일반투자자들이 티제로 토큰을 사들이더라도 현재 티제로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없다는 얘기다. 권단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일반투자자들이 P2P 거래를 통해 토큰을 구매하더라도 이는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만 유효할 뿐, 투자자들은 티제로 플랫폼에 토큰 거래를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티제로는 미국 인터넷쇼핑몰 오버스탁의 자회사로, 증권형토큰을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에서 거래하게끔 한다는 포부를 갖고 출범했다. 지난 2017년 12월 일찌감치 STO를 시작한 덕에 STO의 대표 사례로도 꼽힌다. 티제로는 지난해 8월까지 1,000명이 넘는 투자자로부터 1억3,400만달러(1,500억원)을 모금했다.
/박현영기자 hyu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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