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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는 한번에 쓱 되지 않는다···코인플러그가 생각하는 블록체인 결제 프로세스는?


결제하기 편한 세상이다. 손가락을 스마트폰에 꾹 누르거나 간단한 패스워드만 입력해도 결제가 진행된다. 미리 결제 정보를 입력했다면, 굳이 서비스를 이용한 후 결제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그 이면엔 무수히 많은 참여자가 결제를 실행하기 위해 움직인다. 쇼핑몰, 온라인 인증사, 카드사, 결제 대행사, VAN사, 결제 인터페이스 제공자 등은 하나의 결제 처리를 위해 움직여야만 한다.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카드 결제 수수료, 인터페이스 연동 이용수수료, 결제 대행사 이용 수수료 등이 발생한다. 물론 카드사도 결제 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코인플러그가 지난 3월 29일 출원한 특허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지급 결제 서버’ 는 앞서 설명한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의 기술을 담고 있다. 이 출원된 특허의 내용은 4월 25일 공개되었다. 발명자는 어준선 코인플러그 CEO와 서문규 코인플러그 CPDAX 본부장, 그리고 홍재우 코인플러그 CTO다.



출원 특허는 어떤 내용일까?

사용자가 구매 및 지불 정보를 입력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말은 지급 결제 서버에 주문을 요청한다. 그리고 서버는 주문 요청 정보가 포함된 사용자 식별 정보에 대응하는 푸시 토큰 아이디를 블록체인으로부터 획득한다. 아이디 혹은 주문 정보 등 거래 데이터는 블록체인에 등록된다.

지급 결제 서버는 블록체인으로부터 받은 푸시 토큰 아이디와 함께 서명 요청 정보를 사용자에게 다시 보낸다. 지급 결제 서버는 서명값을 검증하고, 펀드 소스 서버에 승인을 요청한다. 승인이 된다면 결제는 완료된다.

기존 결제 프로세스(좌)와 코인플러그가 발명한 프로세스(우) / 출처=코인플러그 출원 특허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지급 결제 서버’ 내용 중 캡처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기존 이해당사자의 수가 대폭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코인플러그는 특허 공개전문을 통해 이 발명은 카드 사용에 대한 승인 과정에서 수수료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카드 사용에 관한 트랜잭션을 블록체인에 등록하고 관리해 카드 사용 정보의 위변조가 불가능해진다. VAN사나 PG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유지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다.

코인플러그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블록체인 전문 기업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CPDAX를 운영하는 코인플러그는 디지털 아이덴티디 플랫폼 메타디움을 개발하기도 했다. 코인플러그는 SK텔레콤과 함께 블록체인 기반 아이디 인증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고 지난 3월 27일 밝혔다.
/심두보기자 shim@decenter.kr

심두보 기자
shim@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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