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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법원, 비트파이넥스·테더의 관할권 이의제기 받아들였다

/셔터스톡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와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 테더가 뉴욕 대법원에 낸 관할권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졌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비트파이넥스와 테더는 그들이 뉴욕에서 사업을 운영하지도 않고 뉴욕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뉴욕 대법원이 그들의 사업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22일(현지시간) 비트파이넥스 블로그 공지에 따르면 뉴욕 대법원의 조엘 코헨(Joel M. Cohen) 판사는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의 요청을 승인하면서 대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비트파이넥스와 테더는 그들이 뉴욕에 있는 회사들과 아무 관련이 없는지에 대한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트파이넥스와 테더는 법원에 NYAG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 4월 뉴욕 검찰총장실(New York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NYAG)은 비트파이넥스가 테더 준비금을 사용해 8억 5000만 달러의 손실을 은폐, 투자자 혼란을 야기했다고 고발한 바 있다. 코헨 판사는 오는 7월 29일 이에 대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비트파이넥스 측은 “코헨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는 NYAG 고발의 타당성에 대해 우리가 문제를 제기한 셈”이라고 밝혔다.
/박현영기자 hyun@decenter.kr

박현영 기자
hyu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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