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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FATF의 암호화폐 거래소 규정 국내 법령에 반영"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 FATF 주석서 및 권고기준 구속력 있어"

"FATF 지침서는 특금법 개정 후, 하위법령 개정시 반영"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을 국내 법령에 반영,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도 금융회사에 준하는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미국 올랜도에서 개최된 FATF 총회에서 채택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국제 기준 및 공개 성명서의 내용을 국내 관련 법에 반영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FATF는 지난 21일(현지시간)가상자산과 관련해 각국이 지켜야 할 구속력 있는 국제 기준인 주석서(Interpretive Note to R.15)를 확정했다.



정부는 FATF가 제시한 주석서와 권고기준 등 내용이 담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시행 시기는 법 통과 후 1년이므로 내년 하반기 중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FATF가 이번에 채택한 해설서 성격의 지침서는 특금법 개정이 완료될 경우, 하위법령 개정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주석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감독 당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전과자의 가상자산 업 진입을 차단하고 미신고 영업은 제재 대상이다.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제도 미비로 제대로 된 감독 당국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업 중이다. 따라서 특금법 개정 후 정부는 FATF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인허가 절차 등 규제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FATF 권고안은 인허가 외에도 거래소가 고객확인의무와 의심거래보고 등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도록 했다. 가상자산 송금 시 송금·수취기관 모두 송금·수취인 관련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필요하면 당국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FATF는 이번에 마련된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을 28일부터 이틀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도 보고할 예정이다.
/James Jung기자 jms@decenter.kr

정명수 기자
jms@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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