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BTC) 가격이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 자금 유출입에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암호화폐 시장이 달아오르면 전자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등 관련 범죄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거래소들은 원화 입출금을 일시 중단하고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 법인계좌로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명 ‘벌집계좌’ 거래소 대부분은 원화 입출금을 일시 중단한 상태다. 캐셔레스트는 지난 25일부터, 후오비코리아는 지난 18일부터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했다. 법인계좌 아래 회원 가상계좌를 두는 벌집계좌 대신 실명 기반 법인계좌를 활용하는 고팍스도 지난 25일부터 원화 입출금을 막았다.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 받은 거래소 중에선 코빗이 원화 입출금을 중단했다.
거래소 관계자들은 보이스피싱 사고 예방을 위해 원화 입출금을 임시 중단했다고 입을 모았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상승장이 이어지면 암호화폐 거래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이 많아질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거래소 코빗은 원화 입출금 관련 공지사항에서 “지난 한 달 간 코빗은 최근 급증하는 각종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신한은행과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했다”며 입출금 중단에 관해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고팍스 역시 “최근 ‘저리 대환 대출 지원을 위한 거래소 이용 실적 쌓기’, ‘코인 거래 대행 아르바이트 수수료 제공’ 등의 형태로 거래소 이용자들을 모집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하고, 모집한 이용자들의 계정을 통해 피싱 피해자금을 세탁하는 범죄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입출금 서비스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은행 측은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거래소에 주의를 당부하고, 피해 사실 없음이 소명되면 입출금을 재개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입장이다. 코빗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은행과는 최대한 보수적인 자세로 협업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향한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AML(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한다. 후오비코리아 관계자는 “국제 사회 기조에 따라 거래소 내 AML 정책을 강화하면서 원화 입출금을 잠시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FATF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암호화폐(가상자산)와 관련해 각국이 지켜야 할 구속력 있는 국제 기준인 주석서(Interpretive Note to R.15)를 확정했다. 지난 23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이 기준을 국내 관련 법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박현영기자 hyu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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