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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터 콜로키움]강민주 변호사 "암호화폐 거래소가 가입한 보험을 너무 믿지 마세요"

강민주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사진= 조재석 기자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 일부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들이 재산 피해에 대한 보험을 들어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보험에 가입된 거래소라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안심해선 안됩니다.”

1일 강민주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블록체인 미디어 디센터와 법무법인 주원, 법무법인 한별이 개최한 ‘제10회 디센터 콜로키움’행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피해 유형과 대응 방법을 짚었다.

피해 유형으로 거래소 시세 조작과 에어드랍 미지급, 거래소 해킹, 배당코인, 거래소 파산 등을 예시로 들은 강 변호사는 특히 거래소 보험이 실제 투자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지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 중 30억~50억 규모의 보험에 가입했다고 주장하는 거래소가 있다”며 “대부분 이들이 가입한 보험은 사이버배상 책임 보험과 개인정보유출 배상 책임보험이지, 재산피해에 대한 보험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산피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마냥 안심할 일은 아니다. 강 변호사는 한 예제로 지난해 3월 암호화폐 거래소 중 유일하게 재산피해 보험을 들었다가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 ‘유빗’ 사례를 들었다. 강 변호사는 “당시 유빗은 DB 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존 보험 계약조차 해지 당했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보험사 측은 유빗이 보안 관련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고지 의무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전달하면 안 되는 의무를 일컫는다.
/김연지기자 yjk@decenter.kr

김연지 기자
yjk@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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