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블록체인 미디어 디센터와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디라이트, 법무법인 주원, 법무법인 한별, 법무법인 광화는 오는 7월 1일 오후 4시 위워크 삼성역 2호점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제대로 알고 쓰자’를 주제로 ‘제10회 디센터 콜로키움’ 행사를 진행한다. 디센터는 10회 콜로키움에 앞서 김혜연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의 발표 내용 요약본을 전달한다.
요즘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암호화폐 제도권 진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장통을 겪듯 암호화폐거래소 피해 사례도 심심찮게 들립니다.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피해 입지 않으려면 스스로 몇 가지 사항을 체크해야 합니다.
악성 암호화폐거래소 구별 Check Point
암호화폐 또는 원화 입출금 제한이 빈번한 거래소는 입출금 제한의 반사적 효과로서 암호화폐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거래소가 이익 배당의 권리가 표창된 증권형 코인을 자체적으로 발행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투자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원금 보장 약정을 하거나 허위 광고를 하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거래소의 자본금도 확인하면 좋습니다. 한국블록체인협회가 발표한 자율규제안에서는 암호화폐취급업을 운영하는 회사는 20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구속력이 없는 자율규제안이다 보니 따르지 않는 거래소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랜덤으로 두 개의 거래소의 자본금을 확인해 봤는데, 양자 사이에는 8배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거래소는 해킹의 위험으로부터 투자자 예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보안수준을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올해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점검 대상이 되었던 21개의 암호화폐거래소 중 7개만 보안 점검항목을 모두 충족했다고 합니다.
거래소 홈페이지에 충분한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지도 눈여겨 봐야 합니다. 한국블록체인협회의 자율규제안에 의하면 암호화폐거래소 홈페이지에는 회사의 상호와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수수료 안내는 물론 이용자의 불만 또는 상담을 위한 연락처 등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거래소가 홈페이지에 위 정보들을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용자의 불만 또는 상담을 위한 연락처’에 관하여는 그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됩니다.
어떤 거래소는 영업시간 중의 유선 상담과 카카오톡을 통한 24시간 상담 및 방문 상담까지도 가능하게 한 반면, 유선 상담 또는 이메일 상담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중에는 이메일을 보내면 ‘없는 메일 주소’라는 이유로 반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거래소가 보유 암호화폐 중 70% 이상을 네트워크가 완전히 분리되어 관리되는 암호화폐 지갑, 즉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콜드월렛은 네트워크가 분리되어 있어 해킹의 위험이 적으므로 투자자의 예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치로 기능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선조의 지혜를 되새기며, 암호화폐거래소 선택시 상기의 사항을 미리 체크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향후 암호화폐거래소 규제 예측
현재 국내에서 암호화폐거래소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법적 절차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전에는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를 했으나, ‘암호화폐거래소는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제는 그마저도 필요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달 전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의하면, 향후 암호화폐거래소는 신고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동일 금융회사 등에 개설된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 등을 허용하는 계정의 말한다)을 사용하지 않는 거래소는 신고 수리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거래소는 기존의 금융회사 수준의 본인확인(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도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며칠 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발표한 가상 자산 관련 국제기준 최종안에 의하면 암호화폐거래소는 가상자산 송금시 송금인은 물론 수취인 관련 정보를 수집, 보유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지나친 조치가 아니냐는 반론도 많은 것으로 보이나, FATF의 입장은 생각보다 견고한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FATF의 국제기준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현재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암호화폐거래소의 최소 자본금에 대한 규정과 더불어 거래소 이용 표준약관의 제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차츰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그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무자격 거래소들은 자연스레 정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김혜연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 심두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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