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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 투명성 확보 시급", 6일 국회 공청회...김병욱 의원·블록체인미디어협회 주관

FATF 권고안, 특금법 개정안 등 거래소 법제화 논의

금융정보분석원(FIU), 대한변협 특위, 블록체인법학회 참여

빗썸 자금세탁방지센터는 업계 의견 제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투명성 확보와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 1일 블록체인 미디어 협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 거래 투명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특금법)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의 법제화를 집중 토론한다.

특금법 개정안에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권고한 암호화폐 거래 규정이 반영돼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금법과 시행령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청회에는 FIU 이태훈 기획행정실장이 패널로 참여, 구체적인 정부 방침을 설명한다.

특금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는 블록체인법학회 소속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디센터 심두보 미디어 팀장이 각각 발제를 맡았다.

대한변협 IT블록체인 특위 부위원장인 정재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암호화폐 및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법률 규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투자자 피해 사례와 방지책에 대해서 토론한다.

특금법 개정 시 준수 방안에 대해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이성미 자금세탁방지센터장이 거래소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한다.


이번 공청회는 국내 6개 블록체인 전문 언론사들이 회원으로 있는 블록체인 미디어 협회 창립 기념으로 마련된 행사다. 블록체인 미디어 협회에는 디스트리트, 디센터, 블록미디어, 블록포스트, 조인디, 코인데스크코리아(가나다 순) 등 6개 전문 언론사가 참여하고 있다.

협회는 “블록체인 기술을 실용화하는데 있어 암호화폐를 더 이상 제도권 밖에 방치할 수는 없다”며 “특금법 개정을 시작으로 암호화폐 거래와 그 거래를 담당하는 거래소의 법제화 방안을 본격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를 분리, 기술만 발전시킨다는 정부 정책이 과연 현실적인 것인지도 진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James Jung기자 jms@decenter.kr

정명수 기자
jms@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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