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상장 심사 및 폐지 기준을 공개했다. 심사 기준을 명확히 공개함으로써 더 공정한 투자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코인원은 프로젝트가 속한 기업이나 재단 정보, 비즈니스 모델, 시장성, 기술 등 총 9가지의 기준으로 상장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법적 문제, 기술력 부족 등 4가지 기준에 의해 상장 폐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코인원은 “중장기적인 수익 모델이 정립돼있는지를 검토하며, 재단과 개발회사로 구성되는 지배구조와 토큰 발행량 및 분배 계획 등을 확인함으로써 프로젝트 사업성을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프로젝트가 대체하고자 하는 시장 규모도 파악한다”며 “해당 시장이 특정 서비스 또는 디앱(DApp,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에 한정될 경우 규모 확장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코인원의 상장 기준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는 심사 대상 프로젝트 전체의 5%에 불과하다.
코인원은 상장 폐지 기준도 밝혔다. ▲범죄, 시세조작 및 시장교란 등의 법적 문제 ▲제품 개발 진행 미비, 블록체인 기술 부족 등의 기술 문제 ▲최소 거래량 미달, 거래 지속성 부족 등의 시장성 문제 ▲프로젝트 팀의 해산이나 파산 등의 팀 영속성 문제 등이 그 기준이 된다.
코인원은 현재 대표(CEO), CTO(최고기술책임자), CGO(최고성장책임자), 자체 리서치센터 연구원 등으로 이루어진 상장심사위원회에 심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 최근 새롭게 ‘그로스(Growth, 성장) 조직’을 신설해 정보 공시, 기술 감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코인원 관계자는 “상장심사위원회와 그로스 조직 간 협업으로 최종 상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암호화폐 업계는 아직 관련 규제와 기준이 없어 거래소 자체의 명확한 상장 심사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업계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에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코인원은 상장 제도 확립을 통해 좋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상장하고, 투자자들에게는 명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업계의 선순환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현영기자 hyun@decenter.kr
- 박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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