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검색창 닫기
  • BTC
  • ETH
  • XRP
  • BCH
bithumb제공 bithumb제공
  • BTC
  • ETH
  • XRP
  • BCH
bithumb제공 bithumb제공

미국 SEC, 광고비 수령 밝히지 않은 ICO 정보제공업체에 벌금 부과

/셔터스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ICO(암호화폐공개) 정보제공업체 ICO레이팅(ICO Ratings)에 벌금을 부과했다.

20일(현지시간) SEC는 ICO레이팅이 ICO 프로젝트들로부터 광고비를 받았지만, 이 사실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연방증권법 제17조의 (b)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증권법에 따르면 광고비를 받은 업체는 해당 사실을 투자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멜리사 호지만(Melissa Hodgman) SEC 집행부서 부국장은 “잠재적 투자자들은 그들이 (정보를 확인할 때) 홍보성 게시물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이는 전통시장의 증권이든 블록체인에 기반한 암호화폐든 상관없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ICO레이팅은 특별한 입장 발표 없이 26만 8,998 달러(3억 2,287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지불했다. SEC의 결정을 납득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ICO레이팅은 5,000개 이상의 ICO프로젝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ICO 진행 상황을 기간별로 검토해 주별, 월별 ICO 분석 리포트도 발표한다.
/박현영기자 hyun@decenter.kr

박현영 기자
hyun@decenter.kr
< 저작권자 ⓒ 디센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