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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배 레버리지 암호화폐 투자도 나왔다···"규제 미비, 파생상품 투자 유의해라"

늘어나는 외국계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암호화폐 파생상품, 투자자 보호장치는 부족해

전문가들 "투기 수준의 위험성 인지해야"


마진거래는 양날의 검이다. 레버리지를 일으켜 원금보다 더 큰 금액을 거래하는 마진은 상황에 따라 큰 이익 실현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기도 한다. 만약 마진거래의 기초자산을 암호화폐로 설정할 경우 손익 폭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지난 7월 비트코인 선물거래 플랫폼 백트(Bakkt)가 뉴욕 금융감독청(NYDFS)으로부터 신탁기관 승인을 받으며 9월 23일부터 비트코인(BTC) 선물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백트의 서비스 출시와 함께 암호화폐 파생상품을 향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파생상품을 이용하기 전 해당 서비스가 갖는 위험성을 충분히 숙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시장 눈독 들이는 외국계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2017년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와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BTC 선물을 출시하겠다고 밝히며 국내 증권사 및 금융 기관에서도 암호화폐 파생상품을 검토한 바 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는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므로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며 사실상 암호화폐 선물 관련 인허가 등록을 거부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서는 코인원이 2016년도에 4배까지 레버리지가 가능한 마진거래를 선보였다. 하지만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과 암호화폐로 도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했다는 명목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금융위의 완강한 기조 아래 국내 법인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파생상품 취급을 시기상조라 여기고 있다. 반면 해외에 본사를 둔 외국계 거래소에게 투자심리가 높은 한국의 거래시장은 탐나는 시장일 수밖에 없다. 싱가포르 기반 거래소 바이비트(Bybite)는 자체 플랫폼에서 한국어를 지원하며 한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100X 레버리지의 암호화폐 파생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코인베이스 등으로부터 약 50억 원의 투자를 받은 외국계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블레이드(BLADE)가 ‘150X 레버리지’, ‘BTC-KRW 무기한 파생상품(Perpetual swap)’ 을 내세우며 한국 진입 의사를 밝혔다. 제프리 변(Jeffry Byun) 블레이드 CEO는 인터뷰를 통해 “한국인들은 높은 암호화폐 거래량을 보이지만 대부분 거래들이 해외에서 일어난다”며 “블레이드의 한국 진입은 이 같은 불균형한 비율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블레이드(BLADE) 거래소 화면 캡쳐

글로벌 암호화폐 파생상품 규제
암호화폐 파생상품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은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다. 영국의 금융감독국(FCA)은 한발 더 나아가 암호화폐 파생상품의 전격 금지를 고려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되는 암호화폐의 원리를 이해하기 어려워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FCA 전략·경쟁 부서 총괄 크리스토퍼 울라드(Christopher Woolard)는 “암호화폐 자산의 특징이 자체가 워낙 복잡한데다가 그 위에 더해지는 선물상품 계약도 간단하지 않아 개인투자자가 이를 잘 가려내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일본은 세계 최초로 레버리지를 활용한 암호화폐 마진거래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관련 내용을 담은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은 최대 4배까지의 레버리지 거래를 허용했으며, 마진 관련 업체에게는 기존 증권 거래업체와 비슷한 수준의 감독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업계에서는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가 미국이 아닌 일본에서 먼저 승인될 수 있다는 관측도 뒤따랐다.

투자자 보호 장치 부족한 암호화폐 파생상품
기존 금융권에서는 개인투자자가 파생상품을 구매하기 전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금을 보유하고, 투자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암호화폐 파생상품은 투자자에게 돌아올 수 있는 위험이 더욱 크지만, 거래소 차원에서 주의를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외한다면 교육 과정은 전혀 없다.

바이낸스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현물거래와 달리 마진은 초기 투자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며 “사용하는 레버리지에 따라 시세가 조금만 하락해도 상당한 손실을 입힐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블레이드 또한 마진 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소개하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제프리 변 블레이드 CEO는 “레버리지 거래는 높은 자유도를 보장하지만 그만큼의 책임감을 요구한다”며 “우리는 거래소 이용자들이 책임감 있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투자자 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는 본인 몫, 신중한 선택 요구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파생상품의 손실 위험이 ‘투기’ 수준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한별 권단 변호사는 “국내 상품이든 해외 상품이든 자본시장법상 요건을 충족하여 합법적으로 국내에서 발행 및 판매되고 있는 암호화폐 파생상품은 아직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한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권 변호사는 “해외 거래소의 파생상품일 경우 만약 위법이라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재판, 형사처벌, 강제집행 등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려면 국내보다 몇 배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회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파생상품 시장이 천천히 성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블록체인캠퍼스 전 학장을 지냈던 최화인 금융감독원 자문위원은 “대체로 단기 투자에서는 선물이 현물을 흔드는 ‘웩 더 독(Wag the dog)‘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1974년 말 시카고상품거래소에 금 선물 시장이 생겼을 때 단기적으로 금 가격을 하락시킨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도 불안정한 상황에서 파생 상품이 도입되는 것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생상품이 천천히 성장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조재석기자 cho@decenter.kr

조재석 기자
ch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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