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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 비트파이넥스·테더 상대로 공동 소송 진행

투자자 측 추산 피해액 약 1,680조 원

비트파이넥스·테더 측 "투자자 측 주장 모두 거짓"

/출처=셔터스톡

투자자들이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사를 상대로 공동소송을 진행한다.

7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비트파이넥스, 테더사, 디지파이넥스 등 기업 및 현직 임원진, 전 비트피넥스비트파이넥스 CSO 필립 포터(Philip Potter), 지불 결제 기업 크립토 캐피털 등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크레이그 라이트(Craig Wright)와의 소송에서 승리했던 벨 프리드먼(Vel Freedman)과 카일 로슈(Kyle Roche)가 법률 대리인을 맡는다.

투자자들은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사가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USDT)를 사용해 암호화폐 시세 조작을 진행했고 이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사는 USDT가 미국 달러와 1:1 비율로 연동돼 있다는 거짓 정보를 공유했다”며 “USDT는 비트코인 시세 조작을 위해 사용됐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뉴욕 검찰이 비트파이넥스가 8억 5,000만 달러(약 1조 174억 원) 상당의 손실을 숨기기 위해 테더 준비금을 사용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진행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투자자들은 총 피해액이 1조 달러(약 1,196조 원)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단계에서 피해를 계산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지만, 피고들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전례 없는 규모임은 확실하다”며 “피해액이 1조 4,000억 달러(약 1,675조 8,000억 원)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사는 투자자들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조 모건(Joe Morgan) 비트파이넥스·테더 대변인은 “USDT로 암호화폐 시장 가격을 조작했다는 거짓 추측이 담긴 미발표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번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며 “테더사와 그 관계사들은 USDT를 발행해 가격 조작에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USDT는 달러 준비금과 연동돼 있으며 시장 수요에 맞춰 발행하고 있다”며 “암호화폐 생태계 내 USDT가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이유로 불법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덧붙였다.
/노윤주기자 daisyroh@decenter.kr

노윤주 기자
yjr0906@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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