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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담은 특금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서 막혔다

김종석 의원 "활성화보다 규제 먼저 나오면 안돼" 반대

금융위 "내년 2~3월 중에는 법안 마련돼야" 강조

/출처=연합뉴스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내용을 담은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에 실패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금융 관련 법안 35개를 포함 총 82개 안건을 논의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금법 개정안)’은 이날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날 논의된 특금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제윤경,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세 가지다. 이 중 지난 8월 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우선 처리 법안으로 지목한 김병욱 의원의 특금법 개정안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범위 규정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 인증 가상계좌 사용 의무화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등 내용이 담겨 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특금법 개정안을 두고 “산업 활성화가 먼저 이뤄져야지, 규제가 먼저 나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함께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병욱 의원 측은 “특금법 자체가 위험한 부분을 규제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활성화와는 취지가 다르다”는 입장이다.

특금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자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다음 소위 때는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금융위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을 맞추기 위해 내년 2~3월 중에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윤주기자 daisyroh@decenter.kr

노윤주 기자
yjr0906@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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