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1일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를 열고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부과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날 소위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한도초과보유주주(대주주) 승인 요건 완화’ 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번 소위는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전재수, 김병욱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중 △암호화폐 거래소 범위 규정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 인증 가상계좌 사용 의무화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등의 내용이 담긴 김병욱 의원 특금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또한 ‘가상자산 취급업소’라는 용어가 수정됐고, 일부 신고제 요건이 완화됐다.
정무위는 지난달 24일 열린 소위에서 규제보다는 활성화가 먼저라는 이유로 법안 통과를 보류한 바 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에 따라 내년 초까지는 특금법이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당초 특금법에는 FATF 권고안보다 더 강력한 규제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여야 간 합의를 통해 규제 강도를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금법 소위 통과와 관련해 김병욱 의원실은 “아직 소위원회 회의가 진행 중”이라며 “본회의 상정 일자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조재석기자 ch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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