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특금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업계와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6일 금융위원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특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국제 기준을 이행하는 한편, 가산자산(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금법은 전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시행령 담당 부서로서,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법규 마련 및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 정의와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조건’ 등을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는 이미 대부분 법에 명시돼 있다”며 “추가할 사업자가 있을 경우 시행령에 명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명확인 가상계좌 조건은 시행령에 모두 위임돼 있어 시행령이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금법은 암호화폐 업계뿐 아니라 금융회사에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업계와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향후 특금법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일정은 미정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포 절차를 진행한다. 시행령 마련 시점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법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작된다.
/노윤주기자 daisyroh@decenter.kr
- 노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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