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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한걸음 내딘 '특금법'···업계 "적용대상 구체화 필요하다"

/출처=셔터스톡

약 1년 동안 진전이 없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금법)’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업계의 화두였던 특금법이 소위를 통과하면서 업계가 바빠지기 시작했다.

실명인증 가상계좌 추가발급 물꼬 트이나…바빠지는 거래소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금법을 가결했다. 김병욱 의원의 특금법은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 및 금융위원회 입장과 가장 가까운 내용을 담고 있다.



특금법은 지난달 열린 소위에서 고배를 마신 바 있다. 당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실명인증 가상계좌가 (암호화폐) 거래의 모범사례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거래가 말라 버렸다”며 “시장을 죽여놓고 모범사례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활성화가 아닌 규제가 먼저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이와 같은 지적에 “일정 요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실명 계좌를 오픈 안 해 주는 문제, 그것은 활성화를 떠나서 너무 몸을 사리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며 “이 법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암호화폐 거래소가) 일정 조건에 해당이 되고 자금세탁이라든지 테러 자금이 아닌 것으로 증명됐을 때는 실명 계좌를 열어주는 그런 부부에 대해 행정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활성화를 강조한 김종석 의원의 입장과 실명인증 가상계좌 발급 규정 완화를 암시한 김병욱 의원의 발언에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일부 거래소들은 전일 저녁 특금법 소위 통과 소식이 전해진 후 이에 대비하기 위한 릴레이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지금까지 규제를 지키고 싶어도 규제가 없어서 못 지키는 상황이었다”며 “뭐라도 만들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제도 정비를 통해 실명인증 가상계좌를 받는 거래소가 조금 더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률 전문가들 “법안 구체화가 핵심”
이번 특금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ISMS 인증과 실명인증 가상계좌다. 특금법에 따르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또는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자는 거래소 신고를 반려 당할 수 있기 때문. 업계에서는 이 중에서도 가상계좌 발급 부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뚜렷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권단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ISMS 인증은 일정 수준의 발급 기준이 있다”며 “가상계좌 경우는 발급 기준이 없어 은행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 가상계좌 발급을 꼭 받아야 하는 업종을 정할 필요가 있다”며 “시행령이 나와봐야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주현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 변호사는 “가상자산이라는 용어 선택이 아쉽다”며 “가상자산에는 사이버머니 또는 백화점 포인트 등도 모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암호화폐만을 지칭할 수 있는 용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이어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법안이던 빨리 통과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도 줄곧 특금법 통과의 시급성을 강조해왔다. 지난달 소위에 참석했던 손병두 금융위부위원장은 “FATF 상호평가가 내년 2~4월 사이에 나올 텐데, 입법 여부가 평가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며 “저희(금융위)로서는 상당히 시급하다”고 말했다.

소위를 통과한 특급법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올해 12월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재발의를 진행해야 한다. 내년 국회로 넘어갈 경우 내년 6월 FATF 총회 전에 특금법이 제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노윤주기자 daisyroh@decenter.kr

노윤주 기자
yjr0906@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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