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핀테크 전문 업체 체인파트너스가 국내 블록체인 기업 최초로 미 재무부 ‘비은행 자금사업자’ 지위를 획득했다.
이번 비은행 자금사업자 등록을 통해 체인파트너스는 가상자산 장외거래 서비스 이용 시 미국 은행 계좌와 미 달러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체인파트너스는 또한 내달부터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미 달러 기반 가상자산 장외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현재 체인파트너스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BTC) 등 가산자산의 원화 기반 장외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미 달러 입·출금은 뉴욕 시그니처 은행(Signature Bank)과 협력한다. 이외 거래 고객에 대한 신원확인(KYC)과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규제 준수는 시중 은행들과 동일한 다우존스, 레피니티브 솔루션을 사용한다.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 케네스 블랑코(Kenneth Blanco) 국장은 15일 열린 체인애널리시스 블록체인 심포지엄 발표에서 “미 국민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모두 비은행 자금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며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은 모두 송금 수단에 속하며 핀센의 규제 범위 안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체인파트너스 표철민 대표는 이번 비은행 자금사업자 등록에 대해 “각국의 규제를 철저히 준수하며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것이 체인파트너스의 일관된 목표”라며 “EU 가입국 몰타 정부 최상위 가상자산 취급 인가 획득, 필리핀 중앙은행 가상자산 취급 인가 획득에 이어 미국에서도 합법적인 가상자산 취급을 시작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재석기자 ch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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