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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협약 체결에 블록체인 계약 플랫폼 활용


금융감독원이 업무 협약 체결에 블록체인 기반 계약 플랫폼을 활용했다.

14일 아이콘루프는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그리고 15개 은행이 ‘은행사칭 대출사기·불법대출광고 스팸 문자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이버다임과 아이콘루프가 공동으로 개발한 블록체인 서명 기술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반 계약 플랫폼 ‘체인사인(Chain SIGN)’을 통해 체결된 계약 문서는 각각 고유의 해시 값을 지니며, 블록체인 내 위·변조 검증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관리된다.



문서중앙화 전문 기업 사이버다임의 관계자는 “신뢰 기술로 부상하는 블록체인을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안 방안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필수”라며 “아이콘루프와 지속적인 기술 협업으로 계약이나 증빙, 증명과 같은 서비스를 PKI나 타임스탬프가 아닌 블록체인을 통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블록체인 기업 아이콘루프의 관계자는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가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니즈가 늘어나고 있다”며 “신뢰를 요구하는 모든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생태계를 점차 확장해 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심두보기자 shim@decenter.kr

심두보 기자
shim@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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