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 연구소 헥슬란트가 ‘가상자산 규제와 특금법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헥슬란트는 보고서를 통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개정이 임박해 업계가 분주하다”며 “암호화폐 거래소뿐 아니라 지갑 운영사,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업체 등 많은 서비스 업체가 이 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헥슬란트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이번 시장 분석을 진행했다.
헥슬란트는 주요 이슈로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개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그리고 △트래블 룰을 바탕으로 한 개인 거래 데이터의 수집 및 공유 등을 꼽았다.
특히 헥슬란트는 서비스 업체가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엑셀러레이팅 혹은 컨설팅에 대한 용역의 대가를 토큰으로 받을 경우, 이는 교환이나 가상자산의 매매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상자산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고객의 의뢰를 받아 토큰에 투자할 경우, 이는 가상자산사업에 해당한다.
탈중앙화 거래소는 어떨까? 헥슬란트는 탈중앙화된 거래소 혹은 지갑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수수료를 받아 중개행위나 보관 및 이전 행위를 반복적으로 수행할 경우, 이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것이라고 봤다. 다만, 단순히 이용자가 쓸 수 있는 P2P 거래플랫폼이나 지갑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PoS 메인넷에 참여하는 검증자가 코인 보유자의 자산을 위임 또는 스테이킹받아 노드를 대행·운영할 경우, 이는 가상자산사업의 한 유형인 가상자산의 보관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헥슬란트는 토큰발행, 중앙화지갑, 금융, 거래소, 에어드랍, 커스터디, 퍼블릭 메인넷 등의 분야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확률이 높다고 봤다. 반면, 콜드월렛, 미디어, 벤처투자, 보안 솔루션, 블록체인 개발, 게임 등의 분야는 이에 해당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헥슬란트는 대부분의 블록체인 미디어를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다만, 코인니스와 토큰포스트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봤다. 헥슬란트 담당자는 “코인니스는 자체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친구를 초대하는 이용자에게 CNNS 토큰과 스왑가능한 CNS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으며, CNNS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토큰포스트 역시 TPC라는 코인을 발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암호화폐를 활용할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다.
/심두보기자 shim@decenter.kr
- 심두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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