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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서 유명 암호화폐 기업 11곳에 대한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출처=셔터스톡

미국 뉴욕에서 바이낸스, 비트멕스 등 유명 암호화폐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됐다.

지난 4일(현지시간) 오프쇼어알러트 등 외신에 따르면 로펌 로슈시룰릭프리드만(Roche Cyrulnik Freedman)은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유명 암호화폐 기업 11곳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은 이들 기업이 미국 내 ‘등록 증권’인 암호화폐를 판매했다는 주장하고 있다. 피고는 △바이낸스 △HDR글로벌트레이딩(비트멕스 운영사) △트론 △시빅 △블록원 △카이버네트워크 △스테이터스 △비박스 △퀀트스탬프 △뱅코어 △쿠코인 등 11개 기업이다.

원고 측은 “바이낸스 및 암호화폐 발행 당사자는 암호화폐를 유가증권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며 “등록 없이 유가증권의 청탁, 제공, 판매 등 수백만 건의 불법 거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또 “바이낸스는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브로커-딜러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았다”며 “투자자들은 잠재 위험을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은 지난 2018년 이오스(EOS) 발행사인 블록원이 벌금으로 2,400만 달러(약 300억 원)를 지불한 것을 예로 들었다. 당시 SEC는 블록원이 진행한 ICO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블록원이 벌금을 내게 된 것이다.

외신은 이번 소송이 집단 제기된 것에 대해 ‘미국의 공소시효’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에서는 사기 사실을 발견한 후 2년 내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리차드 레빈(Richard B. Levin) 변호사는 디크립트에 “제기된 소송은 모두 재판에 회부될 것”이라며 “법원이 사건 자체를 기각하지 않을 것이지만, 또 즉각 판결을 내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윤주기자 daisyroh@decenter.kr

노윤주 기자
yjr0906@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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