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게임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블록체인 게임’을 선택했다. 블록체인 게임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등급 분류도 개선한다. 이번 개선으로 성장이 정체돼 있던 블록체인 게임 산업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지난 7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국내 게임 산업이 성숙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고속 성장이 어렵고, 중소기업 경쟁력 저하되며 양극화 심화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문체부는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클라우드, 블록체인, AI와 같은 새로운 시장을 선도적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신기술 기반 게임의 등급분류 기준부터 개선하며 새로운 게임 시장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업계에서 주목할 포인트는 세 가지다. △블록체인 기술 장려 △NFT 게임아이템 자산화 △등급분류 세부기준 수립이다.
국내에서 PC게임이 유통되려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심의등급 절차를 밟아야 한다. 블록체인 게임도 마찬가지다. 지난 11월 위원회는 “우연적인 방법으로 게임의 결과물이 결정되는 등 사행성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 노드브릭의 ‘인피티니 스타’ 심의등급 신청을 거부한 바 있다. 이후 업계에서는 블록체인 게임 성장의 발목을 잡는 불투명한 규제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문체부가 밝힌 것처럼 ‘NFT 게임아이템 자산화’와 ‘등급분류 세부기준 수립’에 대한 정부 차원의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 블록체인 산업 내부의 혼선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블록체인 게임과 같은 신기술 기반 게임의) 등급 분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기술 기반 게임 육성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문체부는 클라우드, AI, 블록체인 게임을 성장 시킬 수 있는 연구를 지원하고, 관련 협의체를 운영하며 게임 제작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게임위, 기술개발사,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의 협의체를 구성해 블록체인 관련 기술로 인한 사행화 방지하고, 게임 제작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재석 기자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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